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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모인(冒認) 법리의 재검토 = A review on the principles of usurpation under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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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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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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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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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대상발명(A)에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등 변경‧개량한 모인개량발명 A′에 대해 모인자가 특허출원한 경우 ① 모인의 성립범위(모인 시 거절‧무효의 범위), ② 모인출원 발명에 피모인자의 기여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해당 발명을 피모인자와 모인자의 공동발명(공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모인자 기여 시 공동발명 인정 여부), ③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효 인정 범위 및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 인정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위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리를 비교‧검토한 다음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모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 능력 범위 내의 변경‧개량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 법리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따르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후2463 판결에 따른 ‘실질적 기여’ 기준이 모인 성립 범위 판단기준으로 분명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불충분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적 방안으로는 미국식(모인대상발명을 진보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분명히 하는 입법, pre-AIA)과 독일식(특허의 본질적 내용이 모인된 것이라면 모인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당한 권리자에 속하는 발명에 개변을 가하거나 또는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권원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에, 해당 개량발명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와 모인자의 기여가 모두 인정된다면 해당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공동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관여자 사이에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발명’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유관계 인정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요건하에 공동발명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위 해석론에 의한 대응으로 불충분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객관적 공동 여부에 따른 공동발명 성립 판단을 입법화하는 것(독일 판례의 입장)인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에 있어, ① 출원일 소급제도와 ②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에서 구제의 범위(즉, 동일성의 범위)는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모인대상발명 A(발명자 甲)로부터의 변경‧개량에 모인자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발명 A′를 乙이 출원한 경우, ① A′는 모인 출원‧특허에 해당하여 거절‧무효되며, ② 정당한 권리자 甲이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A′의 범위 내에서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 소급효가 인정되고, ③ 정당한 권리자 甲은 乙에 대해 A′에 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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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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