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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Issues on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th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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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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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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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3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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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대규모의 정보처리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통일성 있게 다루는 것이 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다른 나라의 대응방법을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유형화시켜 국제기관에 의한 대응방법, EU 각국의 대응방법과 EU와 미국 간에 있어서의 대응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테러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새롭게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보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2001년에 「일상생활의 안전에 관한 법률」, 2003년에 「국내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치안대책의 정비를 계획해 왔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테러대책법」을 제정하여, 테러대책의 예방조치로서 다양한 법적장치의 개편·강화를 내용에 포함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 테러대책법이 도입한 예방조치중에,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감시비디오 장치·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이슬람계 이민정책과의 관련한 치안대책·테러대책이 강구되었다. 1986년의 테러대책법이 바로 그 하나이다. 그러나 2001년법 이후의 치안대책법은, 종래의 對이슬람계 이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카이다로 상징되는, 이른바 「세계테러」에 초점을 두어 제정된 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것처럼 이 예방조치 중에서 감시비디오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지만, 그에 들어 가기 전에, 06년 테러대책법의 개요와 동법에 대한 헌법원 판결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As technology developed rapidly, the era of E-Government and Ubiquitous has been brought into the real world. Especially, by virtue of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and internet technology, the effectiveness and convenience of the works (or tasks) has been increased through an E-commerce and On-line service in the industries. On the contrary, the issue of misuse or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centralized in the society since there has been increased number of problems related to misuse or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how to use or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and how much discretion should we allow the authority to handle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of individuals in the france:
the persons whose personal data are collected must be informed of (1) the compulsory or optional nature of the responses, (2)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give an answer, (3) the categories of persons or organisations who could eventually have knowledge of the data, and (4) the place where the right of access and rectification may be exercised (Article 2 of the decree of 23 December 1981: failing to give information is punished by a fine of 1 500 ??).
Reinforced protection of sensitive data :
any information which shows, directly or indirectly, racial origins, political, philosophical or religious opinions, trade union membership, or moral principles of the person can only be collected and recorded with the express (written) agreement of the person concerned. As an exception, such data may,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 be collected on the authorisation of a decree by the Council of State issu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NIL (this may be the case for certain police files). Article 226-19 of the Criminal Code sanctions all breach of these provisions by 5 years' imprisonment and a 300 000 ?? fine.
Data protection rights:
Every person may contact an organisation directly to find out if he is listed or not by that organisation.
Every person may, on simple request addressed to the organisation in question, have free access to all the information concerning him in clear language (any codes must be explained) and obtain a copy against payment of a fee, fixed by the State, of 3 ?? for the public sector and 4,6 ?? for the private sector.
Every person may ask the CNIL to proceed with checks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him which may possibly be recorded in files concerning security of the State, defence, or public security (right of indirect access). The CNIL verifies the relevance, the accuracy and the updating of this information and can demand that it should be rectified or deleted. Every person may contact the CNIL to receive assistance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particularly if his right of access has been denied).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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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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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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