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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있어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참고로- = Limiting Criteria for Criminal Liability in Medical Negligence -Refer to the discussion between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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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석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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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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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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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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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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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medical accidents occur every day. Medical officials are complaining about the subject of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Although it will be unfair in many way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who suffered a medical accident, the increase in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accidents will be very burdensome for medical workers. Regarding the increase in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the medical community continues to point out the unfairness.
Regarding criminal punishment for such medical accidents, in Japan, there were also questions about the application of occupational negligence to doctors (the first leaflet of Article 211 of the Japanese Criminal Act)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Prefectural Ono Hospital incident in 2004. The main reasons for this are that criminal punishment is not necessarily effective in improving doctors' medical technology, securing medical safety, preventing recurrence, and shrinking medical practices due to the imposition of criminal punishment.
Meanwhile, in Germany Jürgens is also pointing out the expansion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Relief for crime victims is also possible by civil compensa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but in terms of illegality and accountability, criminal trials should be made and appropriate punishment should be made.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medical practice, consider the disadvantag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medical personnel, and consider them in various aspect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negligenc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tents of discussions in Germany and Japan regarding the limitat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doctors were reviewed, and the criteria for limiting criminal responsibility for reasonable medical personnel were reviewed.
의료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의료관계자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할 것이기는 하나, 의료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가는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증가와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04년 후쿠시마현립 오오노병원(福島県立大野病院) 사건을 계기로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일본형법 제211조 제1항 전단)의 적용에 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 주된 이유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의사의 의료기술의 향상이나 의료 안전성의 확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점과 형사처벌을 부과함에 따른 의료행위의 위축 등을 그 예로 든다.
한편 독일에서도 Jürgens를 중심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민사배상, 행정처벌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위법성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마땅하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단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과실범의 성립범위 등과 연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의 한정과 관련하여 독일 및 일본의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한정기준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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