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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 유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 = Regulatory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Disparitie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 Focused on Distribution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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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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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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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9-22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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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규제는 공정거래분야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부터 세부 분야별 개별입법으로 마련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외에도 대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개별입법 규제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에 개입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며, 사전의 실증적 검토 없이 도입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는 등 그 효용성에 의문이 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 보완이 있었던 만큼 개별입법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그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대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를 제약하는 입법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와 달리 합헌으로 판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위헌의견에 찬동한다.
시장 또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인 접근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후 해소되지 않는 불공정성 문제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규제의 일관성과 규제 간 체계정당성을 확보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개별입법규제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되, 독자적 의의를 갖는 부분은 위임입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이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든, 모든 정책의 도입에는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가 효용성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되어 시장이 왜곡될 위험과 사전 검증 없이 규젝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시장이 왜곡될 위험을 교량할 경우 시장과 경제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후자를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경제 질서에 기여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강에 기여하지 않는, 지원 그 자체를 위한 지원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침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there are many regulations. For exampl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 general law that regulates the field of fair trade, “The Act on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Large-scale Distribution Act on Fair Trade in Business”, “The Act on Fairness of Franchise Transactions”, “Act on Fairness of Dealer Transacti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Special Act on Designation of Livelihood-Favorable Industry Types”.
Despite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legislative regulatory approach intervenes in the transaction relationship between trading partners, most of individual legislative regulation were introduced without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dictionary. There is doubt about its usefulness. The argument that justifies individual legislation has weak persuasiveness because of recent legal amendment.
Regulations that constraint economic activity scope are unconstitutional. I oppose a Supreme Court and a majority opin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opinion. Regulation of markets or economic entities is fair and free from the economic agents participating in the market. The structural approach to promote competition should be given top priorit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ust be respected. Regulation through individual legislation for specific sectors should be refrained as much as possible. Discipline by Fair Trade Act is enough. If necessary, it can be supplemented by notification.
Whether it is regulation of large corporations or support for SMEs, The verification should be preceded.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carefully and validated. The risk that the market will be distorted due to regulations introduced indiscriminately without prior verification could be serious. If we take into account the impact on the market and the economic agents, we can not take the risk lightly. If they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order for fair and free competition, Such a regulation can not be justified. Support policies for support itself or regulation for regulation can not be justified. This is especially true if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results in catastrophic consequences for large enterpri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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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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