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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와 국가책임법 = 국가 귀속 법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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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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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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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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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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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가 가져다준 전 세계적 충격은 정치적 ㆍ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법리적 차원에서도 지각변동을 암시한 특별한 사건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책임법체계에 전달된 여진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이 탈레반 정부에 행사한 자위권의 전제로써, 사인의 테러행위가 탈레반 정부에게 귀속될 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행위를 하는 사인과 이들을 품어주는 국가를 동일시하겠다고 하였고, UN 안보리도 미국의 자위권 행사에 전적으로 긍정하였다. 이후 학계는 그 귀속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ICJ는 이후 Bosnia Genocide case (2007)에서도 기존 실효적 통제 기준을 고수하였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고려해 보았을 때, 왜 이런 엄격한 통제 이론을 고수하는 것일까? 국가책임법의 기본원리를 파악하여, 9/11테러 이후에도 ICJ가 실효적 통제 기준을 왜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글의 주장은 ICJ가 취하는 국가책임법 귀속 법리인 실효적 통제는 국가의 자율성(autonomy)에 기한 책임주의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ICJ가 쉽게 견해를 바꿀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사실상 기관인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도 형식적으로 예외적 상황이라 할 여지가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원칙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외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때 그 판단 기준은 정부권한과 국가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둘 다 정치 철학(political philosophy)상 국가관에서 파생된 표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효적 통제 기준을 귀속 법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국가 자신의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책임법상 귀속 법리의 근본원리는 Bosnia Genocide case에서 명시하듯이, 국가나 사인이나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원리가 쉽게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실효적 통제 기준을 버리고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은 이러한 근본원리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인데, 단지 국제 사회의 필요라고 하는 정책적인 이유는 법리적 근거가 되기에 역부족이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ICJ는 실효적 통제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The impact caused by 9/11 incident was not limited to political and societal arena; it brought up a critical question of State responsibility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The heart of the matter lies on the fact that the premise of the self-defense toward Taliban government is based on an assumption that the 9/11 act of terror could be attributed to the
Taliban. Apparently, the ‘harboring’ jurisprudence provided by the president Bush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is difficult to be justified by previous jurisprudence. Nonetheless, it was suppor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 number of academics attempted various creative approaches in order to justify the attribution.
However, ICJ is keep holding on the ‘effective control’ test even after the striking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errorism. Why does ICJ keep holding on to the strict test of attribution? There is a need to comprehend why ICJ is adhering to the effective control test by grasping the foundational principle of State responsibility. The argument this paper makes is that since the jurisprudence of attribution ICJ is taking, namely the effective control test, is founded on the autonomy-based responsibility system, it is highly not likely that ICJ will change its effective control test easily. Although the attributing the act of private entity to the State could be seen as an exception to the rule, if it is seen not formally but materially, then it could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based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agent.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takes “governmental authority” or “official function” as the standards of judgment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act or ommission in concern is that of the State. The ideas or perspectives of “what is a State”, however, are melt in these two standards. In other words, the two standards ultimately seeks whether it is the act or ommission of the State by taking important characteristic of State as a yardstick for judgement. As Bosnia Genocide case confirmed, “a State is responsible only for its own conduct.” Therefore, without the fundamental change of this foundational principle, ICJ is highly likely to take the effective control test as the standard of judgment when similar case ar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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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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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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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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