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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A Law-Political Study on the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from a View of Privacy Protec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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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155(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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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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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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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의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가 충돌할 경우 양 기본권은 우열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사생활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가 큰 경우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계대상, 중계주체, 중계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 독립한 법률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Recently, the necessity of relay broadcasting of trial in the criminal cases is strongly being claimed by asking of public’s right to know, a constitutional basic human right, as social awareness of the events occur in our country. The court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 secure transparency and citizen’s credibility in judical procedure on relay broadcasting of trial. The Supreme Court relayed the own argument procedure 11 times over since 2013 by KTV and court’s internet. But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is a great risk to violate defendant’s privacy protection, and interfere with a fair trial, and undermine the authority of the court. In the lower court it becomes more severe. If right to know and privacy protection conflict, privacy protection must be
preferentially protected than right to know. Because the criminal trial always centre around a defendant. Therefore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must be accepted only if they consent of the defendant. However, even if there is no consensus of the defendant,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may be accepted according to strict requirements if by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the public interests or the public concern and necessity of relay. And even if allow trial relay, the details of trial relay must be provide in the separate independent law(exp. “Trial Relay Broadcasting Act”) in order to minimize the privacy invasion of the defenda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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