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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의 비밀보장 = A Constitutional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an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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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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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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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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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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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보장 문제는 그간 헌법학계에서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주제였다. 인권 보호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이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만들어지는 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체계가 확립된 현대 헌법 체계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욱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비밀보장의무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은 정치한 입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 변호사 직역의 기능적 전제인 의뢰인과의 신뢰 유지 체계를 지켜주어야 한다. 변호사법을 비롯한 우리 법제에서는 그간 이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는 변호사의 직역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인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 의무와 특권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직역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가 먼저 확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변호사 직역에 시장의 경쟁 원리가 지배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변호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결정적 이유는, 의뢰인인 국민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사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의 전제에는 경쟁을 지양한 단체 내부에서 철저한 윤리규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 변호사 직역 실무에서 윤리규범에 의한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규제 회복을 통한 직역적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제도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based on a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has been an unattended issue in the Korean constitution academia. But recently, with the heightened roles of lawyers, this issue gains more importance from both of clients and lawyers. Because the contemporary constitutions guarantee the fundamental individual rights substantially, an open opportunity of assistance of counsel is not the reason of existenc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any more. The constitution requires something more than a formal description of the right to assistance of counsel. That is to say, how good a client can receive assistance from the counsel, and how this assistance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rough well-made legislations matter.
The proper legal institutions for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and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presumes the legal professional s occupational self-regulation based on autonomy. Regulatory privileges for the legal profession were designed to prevent the entire legal market from destruction led by extreme competitions. Therefore, those professional privileges should be maintained with strict self-regulations on occupational ethics. However, the Korean legal profession did not follow this standard. Before arguing regulatory privileges, the legal profession should establish a rationally designed self-regulation system that has been already popular in many developed countri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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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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