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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租稅判例集 : 卷87-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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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大法院判例
    • 國稅基本法
    • 〈1〉 部分告知에 의한 時效中斷效力의 範圍(大法院 86누 313, 1987.3.10 第1部 判決,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
    • 納稅告知에 의한 消滅時效中斷의 效力은 當該 告知部分과 金額에만 미치고 殘餘稅額에는 消滅時效가 繼續進行됨 = 24
    • 〈2〉 提訴期間起算日의 當否(大法院 86누 805, 1987.3.10, 第3部 判決,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
    • 3月 8日 審判請求하였으나 6月 7日(6月 6日은 公休日임)까지 決定通知를 받지 못하고 6月 10日에야 棄却決定 通知 受領 경우 補正要求 등 特段事由 없는 한 提訴期間起算日은 6月 7日부터 임 = 24
    • 〈3〉 國稅徵收權 消滅時效中斷의 效力(大法院 85누 959, 1987.3.10 第1部 判決,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課稅官署의 納稅告知에 의한 消滅時效中斷의 效力은 當該 賦課處分이 取消되었을지라도 消滅되지 않음 = 25
    • 〈4〉 訴訟當事者 適格의 當否(大法院 86누 581, 1987.3.24 第2部 判決, 第2次納稅義務者 指定處分 등 取消)
    • 第2次納稅義務者指定·課稅處分後 住所地變動으로 管轄稅關長이 引受 不動産押留處分 경우 當該 稅關長을 相對로 하는 課稅處分取消請求의 訴는 不適法함 = 26
    • 〈5〉 納期 1年前 設定 抵當權 등이라도 當該 財産에 대한 國稅의 優先與否(大法院 86누 768, 1987.3.24 第3部 判決, 公賣代金配分處分 取消)
    • 國稅의 納付期限으로부터 1年前에 設定된 抵當權·傳貰權 등은 國稅에 優先하나, 當該 財産에 賦課된 國稅 등의 경우는 비록 納期 1年前 設定債權일지라도 當該 國稅등에 優先할 수 없음 = 27
    • 所得稅法
    • 〈1〉 取消訴訟辯論終決當時 判明된 實去來價額 適用의 當否(大法院 86누 399, 1987.3.10 第1部 判決,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舊所得稅法(78.12.5 改正前) 施行當時 資産讓渡差益豫定·確定申告 不履行으로 課稅處分 當時 實去來價알 수 없을지라도 當該 課稅處分 取消訴訟辯論終決當時까지 實去來價 判明된 경우 實地去來價額에 의해 評價해야 함 = 28
    • 〈2〉 金融業의 範圍(大法院 85누 446, 1987.3.10 第3部 判決, 綜合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가) 所得稅法上 金融業의 範圍는 同法施行令上의 貸金業·典當鋪業·外貨換錢業外 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金融項目의 모든 事業을 말하는 바, 無認可事業者未登錄者가 特定人 어음만을 割引仲介 경우 그 目的·規模·回數·態樣·繼續反復性 등을 考慮 社會通念에 따라 事業所得與否를 決定하며,
    • (나) 어음割引仲介行爲는 韓國標準産業分類表上 金融業 중 貸付仲介人事業 該當 同仲介料收入을 所得稅法上 金融業所得으로 봄이 妥當함 = 29
    • 〈3〉 所得金額申告의 羈束力有無 및 事實關係 誤認한 賦課處分의 當然無效 與否(大法院 86누 566, 1987.3.10 第1部 判決,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가) 現行所得稅의 賦課納稅制度下에서 所得金額申告는 課稅官廳의 參考資料일 뿐 羈束力없으며,
    • (나) 外形上 常態性 缺如하거나 客觀的으로 그 內容의 眞正을 認定할 수 없는 課稅資料에 의한 課稅處分은 그 瑕疵가 重大하고 明白하여 無效處分임 = 31
    • 〈4〉 住宅의 用途變更 및 大修繕工事費가 讓渡 必要經費 該當與否(大法院 86누 582, 1987.3.10 第3部 判決,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住宅取得 用途變更 및 大修繕後 讓渡 경우 當該 支出費用은 所得稅法上 讓渡資産改良費에 該當 讓渡價額에서 控除하는 必要經費임 = 33
    • 〈5〉 取得當時 特定地域이 아닌 土地의 價額算出方法(大法院 86누 589, 1987.3.10 第1部 判決,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取得當時에 特定地域으로 指定되지 않은 不動産을 80.6 讓渡時 特定地域該當 경우 當該 不動産의 取得·讓渡價額은 모두 地方稅法에 의한 課稅時價標準額에 의해 算出해야 함 = 34
    • 〈6〉 住宅請約預金證書讓渡時 讓渡所得控除額 控除與否(大法院 86누 697, 1987.3.10 第3部 判決,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住宅請約預金證書讓渡에 따른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同證書는 現實的으로 "保有期間"·"登記" 등이 不可能하여 所得稅法 제23조 제2항 但書가 適用되지 않으므로 讓渡所得控除額을 控除해야 함 = 35
    • 〈7〉 代金一部 受領日에 未竣工建物의 販賣損益歸屬年度(大法院 86누 718, 1987.3.10 第4部 判決, 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不動産賣買業者의 賣買目的不動産建築이 契約金以外 代金의 一部 受領日에 引渡가 現實的으로 不可能 경우 그 引渡가 事實上 可能한 때인 竣工日을 "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이른 날로 봄이 妥當함 = 36
    • 〈8〉 推計課稅의 妥當性 立證責任 및 同業者權衡上 同業者의 要件(大法院 86누 721, 1987.3.10 第11部 判決,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가) 推計課稅의 適法與否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方法과 內容 등의 合理性·妥當性에 대한 立證責任은 課稅官廳에 있으며
    • (나) 同業者權衡에 의한 推計에 있어 그 同業者의 要件은 總收入規模가 비슷한 業體로서 記帳 등 證憑資料에 의한 實地調査方法으로 課稅되어야 함 = 37
    • 〈9〉 特別損失金額의 必要經費算入額 計算의 當否(大法院 86누 20, 1987.3.24 第3部 判決, 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가) 固定資産 滅失 등 特別損失金額의 總收入大應 必要經費計算은 滅失資産價額에서 損害賠償金이나 保險金 등으로 直接塡補된 代替收入額을 控除한 殘餘金額이며,
    • (나) 이 때 損害賠償金 등 代替收入可否 또는 그 範圍가 未確定된 경우 損失確定年度의 必要經費에 計上하여야 하는 바, 船舶沈沒로 인한 損害賠償金 範圍 및 그 可否 未確定時는 當該年度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없음 = 39
    • 〈10〉 所得稅法 제27조 (讓渡·取得의 時期)가 同法施行規則 제6조 제1항(1世帶 1住宅의 範圍)에도 適用되는지 與否(大法院 84누 144, 1987.3.24 第3部 判決,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舊所得稅法(82.12.21 改正前) 제27조(讓渡·取得의 時期) 제1항은 資産의 讓渡差益計算時 當該 資産의 讓渡·取得時期에 관한 擬制規定으로서 同法施行規則 제6조(1世帶 1住宅의 範圍) 제1항의 他住宅取得日과 從前住宅 讓渡日 決定時에도 適用되는 것으로 봄이 相當함 = 40
    • 〈11〉 讓渡差益 推計決定의 當否(大法院 86누 321, 1987.3.24 第3部 判決,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舊所得稅法(79.8.14 改正前)施行當時 資産讓渡差益豫定·確定申告 不履行 理由로 基準時價에 의한 決定後라도 實去來價 確認 경우 實去來價에 의해 差益計算해야 하며 課稅處分取消請求訴訟에 있어서도 그 實去來價額 判明時는 그에 따라 稅額算出해야 함 = 42
    • 〈12〉 書面調査決定對象者의 申告內容上 誤謬·脫漏있을지라도 書面의 形式的 未備·誤謬가 없는限 申告內容 容認與否(大法院 86누 348, 1987.3.24 第1部 判決, 綜合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書面調査決定對象者의 綜所稅 課稅標準確定申告時 必要經費 過多計上으로 所得의 脫漏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費用이 申告內容에 包含되어 있고 그것이 形式的인 未備·誤謬가 아닌 限 申告內容을 否認 實地調査 更正할 수는 없음 = 44
    • 〈13〉 物上保證人所有 不動産 競落所有權移轉에 따른 讓渡說 納稅義務의 當否(大法院 86누 711, 1987.3.24 第4部 判決,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任意競賣에 의해 物上保證人所有 不動産 所有權移轉 경우 主債務者에 대한 求償權은 競落代金納付後 擔保權者에게 代金交付됨으로서 代位辨濟效果도 發生되는 것인 바, 物上保證人은 去來歸屬의 名義者가 아닌 當該 競落代金의 實質歸屬者로서 求償權使可否와 關係없이 讓渡所得이 成立됨 = 45
    • 〈14〉 所得이 없는 讓渡가 讓渡稅 課稅對象 讓渡인지 與否(大法院 86누 769, 1987.3.24 第3部 判決, 讓渡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讓渡所得稅는 資産의 有償的讓渡로 인한 所得에 賦課하는 稅金인 바, 資産을 讓渡했을지라도 所得이 없는 경우 讓渡稅 課稅對象의 資産讓渡로 볼 수 없음 = 45
    • 〈15〉 所得稅法施行令 제45조 (資産의 讓渡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課標申告 및 契約書寫本添附가 絶對的 要件인지 與否(大法院 86누 819, 1987.3.24 第1部 判決,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所得稅法施行令 제45조 제1항은 讓渡擔保主張에 대한 一應의 認定基準에 不過하며, 課稅標準確定申告나 契約書寫本添附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資産의 讓渡로 보아야 한다는 趣旨는 아님 = 46
    • 〈16〉 名義信託資産의 讓渡가 未登記讓渡인지 與否(大法院 86누 914, 1987.3.24 第3部 判決,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名義信託資産 所有權還元登記없이 讓渡 경우 所得稅法上 重課對象인 未登記讓渡資産에 該當되지 않음 = 47
    • 〈17〉 强要로 作成된 覺書나 申告書를 課稅資料로 볼 수 있는지, 所得歸屬根據없이 所有株式比例 按分하여 所得金額 歸屬處分의 當否(大法院 85누 969, 1987.3.24 第2部 判決,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가) 刑事上·稅務處理上 利益이 두려워 課稅官廳의 强要에 의해 作成된 所得額 是認覺書나 申告書는 適法한 課稅資料가 될 수 없으며,
    • (나) 舊所得稅法施行令(79.12.31 改正前) 제94조 제2항 제2호 施行當時 益金額 所得處分에 있어 株主에게 實際歸屬所得根據도 없이 所有株式比例로 按分한 所得이 歸屬된 것으로 보아 課稅한 處分 違法함 = 48
    • 法人稅法
    • 〈1〉 外國法人이 提供한 通常的 用役所得의 免稅與否(大法院 86누 225, 1987.3.10 第4部 判決,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
    • 固定事業場 없는 美國法人이 Know How가 아닌 通常的 用役을 內國法人에 6 個月以內 期間 提供하고 받은 所得은 韓·美 租稅協約에 의해 免稅됨 = 50
    • 〈2〉 兼營事業者의 貸損充當金設定의 當否 및 基本通則의 效力(大法院 85누 349, 1987.3.10 第2部 判決,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
    • (가) 課稅事業과 免稅事業 兼營事業者의 貸損充當金은 任意대로 各事業別 區分하거나 共通損金으로 設定할 수 있으며,
    • (나) 基本通則制定前 의 事案에 대하여 基本通則規定 參酌 경우 課稅官廳內部의 法解釋基準 및 執行基準인 行政規則일지라도 法院이 稅法解釋上 參考資料로 할 수 있음 = 51
    • 〈3〉 增額更正處分時 爭訟의 範圍(大法院 86누 911, 1987.3.10 第2部 判決, 讓渡所得稅 등 賦課處分 取消)
    • 法人의 各事業年度 課標와 稅額申告의 誤謬·脫漏로 增額更正處分 경우 申告確定效力은 消滅되어 增額更正處分만을 爭訟對象이 되며, 이 때 各當事者는 申告確定分의 課標와 稅額에 대하여도 그 違法與否를 다툴 수 있음 = 52
    • 〈4〉 追加決定 未告知分에 대한 訴訟對象의 當否 및 部分告知時 未告知分의 消滅時效中斷效力(大法院 84누 134, 1987.3.24 第4部 判決, 法人稅 등 賦課處分 無效確認 등)
    • (가) 追加決定稅額이 未告知된 경우 未告知部分에 대한 賦課處分取消訴訟은 그 處分對象 不存在狀態로서 訴訟의 對象이 될 수 없으며,
    • (나) 課稅對象 중 部分告知 경우 未告知申告漏落分에 관한 課稅權의 消滅時效는 中斷되지 않음 = 53
    • 〈5〉 內國法人이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長期借入金償還 當否(大法院 86누 356, 1987.3.24 第1部 判決,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
    • 舊租減法(81.12.31 全文改正前) 上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用途制限이 없을 때 積立한 金額일지라도 그 用途를 制限하는 法改正以後 長期借入金 償還에 使用 경우 法所定用途外 使用으로 追徵함이 妥當함 = 55
    • 〈6〉 個個의 違法事由도 前審節次經由事項인지, 判決主文內容上 明確性의 限界(大法院 85누 817, 1987.3.24 第1部 判決, 法人稅 賦課處分 取消)
    • (가) 課稅處分에 대한 審査請求段階에서 새로운 他事由를 들어 全體 課稅處分 不當하다고 主張할지라도 適法한 前審節次經由로 보아야 하며,
    • (나) 判決主文이 訴의 不適合範圍를 特定할 수 없고 棄却部分도 不明 경우 明確性을 갖춘 主文이라 할 수 없음 = 57
    • 〈7〉 賣出漏落 代表者 常與處分의 當否(大法院 86누 897, 1987.3.24 第2部 判決, 甲種勤勞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賣出額을 記帳漏落 경우 特段의 事由없는 한 原價相當額 包含한 當該 賣出漏落金額을 社外流出로 보며, 特段의 事由에 대한 立證責任은 法人에 있는 바, 建設工事의 賣出漏落分에 대한 타일 등을 實需要者가 直接 購入 경우라도 賣出漏落金額을 社外流出로 보아 代表者 賞與處分 正當함 = 58
    • 相續稅法
    • 〈1〉 舊相續稅法上의 贈與擬制 範圍(大法院 86누 72, 1987.3.10 第3部 判決,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
    • 單純한 名義信託은 舊相續稅法(81.12.31 改正前) 제32조의 2에 의해 贈與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59
    • 〈2〉 贈與擬制時 贈與의 時期(大法院 85누 1001, 1987.3.10 第4部 判決,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
    • 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贈與擬制)適用에 있어 實質所有者와 名義者間 意思疏通에 의해 登記 경우 事實上 贈與나 信託 또는 名義信託與否에 不拘 그 登記한때에 贈與로 봄 = 60
    • 〈3〉 골프會員券이 "權利行使 및 移轉에 登記 등을 要하는 財産"에 包含되는지 與否(大法院 86누 341, 1987.3.24 第2部 判決,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
    • 相續稅法 제32조의 2에서 "權利의 移轉이나 그 行使에 登記 등을 要하는 財産"이란 登記·登錄·名義改書 등이 效力發生要件 乃至 對抗要件으로서 法律上 要求되는 權利만을 말하는 바, 去來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해 權利者의 名單을 備置하고 그 變動狀況을 記載하는 골프會員券 등은 이에 包含되지 않음 = 61
    • 〈4〉 名義信託이 贈與에 該當되는지 與否(大法院 85누 372, 1987.3.24 第1部 判決,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
    • 名義信託은 信託法에 의한 登記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舊相續稅法上 贈與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62
    • 〈5〉 特殊關係者 중 "讓渡者의 親知"의 範圍(大法院 86누 795, 1987.3.24 第4部 判決, 贈與稅 賦課處分 取消)
    • 相續稅法上 特殊關係者 중 "讓渡者의 親知"란 課稅原因 發生當時 親한 事實이 客觀的으로 明白히 立證되어야 하는 바, 讓渡人과 出生地·住所地가 같은 洞이고 讓受人이 讓渡人 設立法人의 監事라는 事實만으로는 親한 事實의 客觀性立證이 明白하다 볼 수 없음 = 62
    • 附加價値稅法
    • 〈1〉 推計調査決定時 納稅者의 特殊事情考慮與否(大法院 86누 328, 1987.3.10 第2部 判決, 附加價値稅 등 賦課處分 取消)
    • 特殊關係者間 土地賃貸料가 不當히 低廉하여 賃貸收入金推計함에 있어 隣近 他人의 土地賃貸料도 記帳의 正當性이 없어 推計決定되었고 課稅當時 實際調査內譯대로 決定하지 않았으며, 特히 賃貸當時의 土地現況은 下水道暗渠와 河川이 흘렀으나, 調査當時는 覆蓋工事와 道路包裝으로 顯著히 달라졌으며, 土地取得後 賃借法人이 廢品野積場으로 使用 경우 그러한 特殊事情은 考慮하지 않고 合理的 根據없이 5年間의 年度別 資料를 逆算 推計課稅處分은 그 推計方法의 合理性·妥當性이 缺如된 違法한 處分임 = 64
    • 〈2〉 不當行爲否認에 있어 "不當하게 낮은 對價"의 基準(大法院 86누 532, 1987.3.10 第4部 判決,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
    • 特殊關係者間 去來에 있어 "時價보다 顯著히 낮은 對價"란 具體的 事例에 따라 租稅負擔의 衡平이 維持되는 正常去來基準한 客觀的 價額을 말하는 바, 國稅例規 "特殊關係者에게 無償으로 提供한 土地用役의 課稅標準算式"에 의한 賃貸料보다 낮다는 理由만으로 不當行爲計算否認하고 同算式에 의해 賃貸收入金計算 課稅處分 不當함 = 65
    • 〈3〉 事業과 關聯없는 財貨의 供給이 附價稅 課稅對象인지 與否(大法院 86누 489, 1987.3.24 第1部 判決,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
    • 事業營爲者가 財産增殖 目的으로 他業種의 製造工場을 成業公社로부터 買受 機械施設讓渡 경우 비록 事業上 獨立하여 財貨供給者일지라도 自營事業과 無關한 機械供給이므로 附價稅 納稅義務없음 = 66
    • 〈4〉 虛爲計算書 立證責任 및 稅金計算書 不明加算稅額 算出의 當否(大法院 85누 515, 1987.3.24 第1部 判決, 附加價直稅 賦課處分 取消)
    • (가) 事實과 다른 虛僞의 稅金計算書라는 立證責任은 課稅官廳에 있으며,
    • (나) 稅金計算書 不明加算稅額 計算은 當該 課稅期間別 稅金計算書積數를 特定하여 確定後 各 課稅期間別 加算稅額을 算出하여야 함 = 67
    • 〈5〉 僞裝事業者로부터 交付받은 善意의 買入稅額 控除與否(大法院 86누 775, 1987.3.24 第3部 判決,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
    • 僞裝事業者인줄 모르고(無過失을 要함) 去來物品 買入後 附價稅 豫定·確定申告 경우 當該 買入稅額 控除함이 妥當함 = 69
    • 特別消費稅法
    • 〈1〉 컴퓨터用 恒溫·恒濕機가 特消稅 課稅對象物品인지 與否〈大法院 86 누 387, 1987.3.10 第1部 判決, 特別消費稅 賦課處分 取消〉
    • 컴퓨터用 恒溫·恒濕機는 그 機能上 逆風機와 冷房機 및 加濕機가 附着되어 있으나 自動濕度調節機와 執塵裝置까지 具備하여 空氣調節機와는 그 性質이 다른 바, 特消稅法上 課稅物品인 空氣調節機나 그 關聯製品으로 볼 수 없음 = 70
    • 〈2〉 推計調査決定要件 및 課稅資料의 當否(大法院 85누 859, 1987.3.10 第3部 判決, 綜合所得稅 賦課處分 取消)
    • (가) 納稅者가 實地調査資料를 自進해서 未提出하거나 推計調査決定을 希望 내지 援用한다는 理由만으로 推計調査決定할 수 없으며,
    • (나) 推計調査決定要件에 符合 推計決定時라도 總收入金額 實額調査可能 경우 實地調査에 의해 總收入金額 決定해야 하며,
    • (다) 納稅者 捺印된 附價稅 確定申告書用紙에 稅務官署의 一方的 記載 作成 경우 當該 附價稅 確定申告書는 所得稅의 課稅資料가 될 수 없음 = 71
    • 國稅審判例
    • 國稅基本法
    • 〈1〉 寡占株主에 대한 第2次納稅義務指定 및 納稅告知處分의 當否(國審 86서 2163, 1987.3.10)
    • 第3者에 의해 法人名義가 無斷僞造 使用되었다는 擧證提示 없는 限 信憑性이 없으므로, 寡占株主에 대한 滯納國稅의 第2次納稅義務者로 指定 納付告知한 處分 正當함 = 75
    • 〈2〉 第2次納稅義務指定 및 納付告知의 當否(國審 86서 2227, 1987.3.12)
    • 寡占株主였더라도 納稅義務成立日 現在 株式讓渡 경우 寡占株主가 아니므로, 第2次納稅義務指定 및 納付告知는 不當함 = 76
    • 〈3〉 事業을 包括的으로 讓渡하였는지 및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의 範圍(國審 87광 62, 1987.3.23)
    • (가) 事業의 讓受·渡에 따른 事業의 中斷됨이 없었고 外上賣出金과 在庫物品을 包含하여 讓渡 경우 國稅基本法上의 事業의 包括的 讓受人에 該當되며,
    • (나)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의 範圍는 讓受日 現在 賦課되었거나 納稅義務가 成立되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 등임 = 78
    • 〈4〉 名義信託 財産讓渡時 實質所有者 課稅處分 當否(國審 87서 68, 1987.3.24)
    • 名義信託된 財産讓渡에 있어 實質所有者가 直接 賣買契約을 하지 않더라도 實質所有者가 賣買한 것에 該當되므로 實質所有者에 대한 課稅處分 正當함 = 81
    • 租稅減免規制法
    • 〈1〉 讓渡前 使用承諾에 의해 建築된 建築物인지 與否(國審 87중 165, 1987.3.30)
    • 不動産賣買契約書 寫本만을 提示하고 契約書上의 代金支給日과 달리 契約金 以外 中渡金 殘金의 實際受領日에 대한 立證資料 提示없는 경우 當該 賣買契約書寫本은 信憑性이 없어 보이므로, 當該 契約書寫本上 讓渡日前 土地使用承諾條項만으로 事前承諾에 의한 建築物竣工이라 볼 수 없음 = 82
    • 〈2〉 讓渡前 使用承諾에 의한 建物竣工時 實需要土地稅額還給의 當否(國審 87서 187, 1987.4.8)
    • 讓渡前 使用承諾條件附 垈地賣買契約에 의해 中渡金支拂卽時 建築着工 殘金支拂前 建物竣工 경우 讓渡人이 當該 地上에 建物新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租減法上 讓渡所得稅의 50% 相當額을 還給함이 妥當함 = 84
    • 防衛稅法
    • 〈1〉 讓渡稅 課稅·非課稅對象合算 防衛稅 課標計算 處分의 當否(國審 86부 2164, 1987.3.7)
    • 當該年度에 2回 以上 資産讓渡 讓渡所得稅 課稅·非課稅對象이 있는 경우 減免控除된 部分에 대해서도 賦課된 것으로 看做하여 讓渡所得을 讓渡稅額 算出하여 防衛稅 課稅標準 計算하는 것임 = 86
    • 所得稅法
    • 〈1〉 實質事業者가 누구인지 與否(國審 86부 2182, 1987.3.2)
    • 同業者 중 1人이 合意에 의해 投資金回收後 退社하였음이 公證約定書·名義變更促求內容證明書 등으로 確認되는 경우 當該 同業退社者는 名義 뿐이므로 實質事業者로 볼 수 없음 = 89
    • 〈2〉 土地의 適正賃貸料計算 處分의 當否(國審 86서 2158, 1987.3.3)
    • 81年 1期부터 85年 2期까지 申告賃貸料金額이 顯著히 低價이고, 課稅標準은 特殊關係없는 者와 正常的 去來實例價額이 없어, 建物·垈地時價標準額과 定着建物 實際賃貸料 基準으로 土地賃貸料 算出하고 綜所稅 課稅한 處分 正當함 = 91
    • 〈3〉 讓渡差益限度內에서 讓渡所得 特別控除한 處分의 當否〈國審 86부 2173, 1987.3.3〉
    • 土地·建物 讓渡에 따른 讓渡所得 特別控除額은 土地·建物 各各의 讓渡差益限度로 하며, 土地·建物과 他資産 同時 讓渡 경우 各 資産別 讓渡差益計算 同限度內에서 特別控除함이 妥當함 = 92
    • 〈4〉 實去來價額 容認與否(國審 87서 51, 1987.3.7)
    • 讓渡價額이 時價보다 低廉한 것으로 調査된 경우 賣買契約書 去來事實確認書外 金融資料 등 客觀的 擧證없는 한 實去來價額認定할 수 없으나, 確認되는 登錄稅·取得稅 支給額을 必要經費 否認하고 所定의 比率適用한 處分 不當함 = 94
    • 〈5〉 "讓渡日 現在 農地"에서 "讓渡日"의 基準 當否(國審 86중 2159, 1987.3.9)
    • 賣買契約締結後 賣買完決前 當該 農地의 性狀變形은 一般的으로 讓受人의 使用을 위한 것인 바, 讓渡人保護 趣旨로 보아 "讓渡日 現在 農地"에 있어 "讓渡日"이란 賣買契約締結日로 봄이 妥當함 = 96
    • 〈6〉 賣出申告漏落인지 與否(國審 86중 2185, 1987.3.9)
    • 所得稅課標 確定申告書上의 總收入金額과 附價稅 確定申告時의 總賣出額에 差額發生경우라도 錯誤 二重記載로 附價稅 修正申告하였고 數量 등이 帳簿上 確認된다면 同差額을 賣出漏落으로 볼 수 없음 = 101
    • 〈7〉 推計調査決定의 當否(國審 86서 2252, 1987.3.12)
    • 簡易帳簿義務者로서 備置記帳한 帳簿의 記載內容이 體系的으로 整理되어 있고 賣出帳은 處分廳에서 認定하여 採擇한 收入金額과 附價稅 申告한 金額과 一致할 경우 所得稅 課稅標準確定申告 아니하였더라도 實地調査決定함이 妥當함 = 104
    • 〈8〉 土地不法使用에 대한 不當利得金 返還金 不動産所得으로 볼 수 있는지 與否(國審 87서 33, 1987.3.13)
    • 不法土地占居使用으로 인한 不當利得金 返還請求訴에서 土地賃貸料相當額 基準損害額 算定 경우 當該 損害賠償額은 不動産所得으로 볼 수 없음 = 106
    • 〈9〉 必要經費 認定 및 超過引出金 計算 適正與否(國審 86서 2251, 1987.3.13)
    • 業務와 關聯 發生한 支給利子라도 超過引出金에 相當한 負債額만큼의 支給利子는 家事關聯 經費로 보아 必要經費 否認함이 妥當하며, 輸出損失準備金 및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은 實質的 負債아니므로 超過引出金計上에 있어 每月末 現在 在工品으로 資産加算後 同準備金 負債에서 控除後 超過引出金 控除해야 함에도 不控除한체 超過引出金 計上함은 不當함 = 108
    • 〈10〉 貸損金處理의 當否(國審 87서 49, 1987.3.17)
    • 債務者에 대한 刑이 執行되고 事業도 廢止되었으며, 債務者 本籍地와 事業場管割官署 公簿上 債務者名義 登錄財産 없는 경우 所得稅法上 貸損金에 該當됨에도 必要經費否認 課稅處分 不當함 = 114
    • 〈11〉 아파트當籤權 讓渡時期 및 讓渡所得金額의 當否(國審 87서 153, 1987.3.18)
    • 分讓契約確認書·銀行發行 자기앞手票에 買受人 背書 등으로 84.12.31 以前 當籤權 讓受·渡事實 認定되나, 讓渡價額 客觀的 證憑提示없는 바, 信憑性없어 84년 12월 現在 아파트 賣買實例價額을 讓渡所得金額으로 봄이 相當함 = 116
    • 〈12〉 基準時價에 의한 課稅處分의 當否(國審 87서 38, 1987.3.19)
    • 隣近 去來實例價額에 비추어 讓渡價額 信憑性있고 周圍土地가 서울시에 收用되어 進入路 封鎖로 建築許可 不能土地임이 區廳長回信과 調査復命書 의해 確認 경우 實去來價額否認 基準時價 의한 課稅處分 不當함 = 118
    • 〈13〉 不動産讓渡代金 負債償還充當 容認與否(國審 87서 63, 1987.3.20)
    • 不動産讓渡代金으로 負債償還하였음이 帳簿 및 債權者의 決算書 債權明細表上 確認되고, 法人稅 課稅基準 再更正時 不動産讓渡價額 確認 경우 讓渡代金 歸屬不分明理由로 代表者賞與 所得處分은 不當함 = 120
    • 〈14〉 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排除處分의 當否(國審 87서 231, 1987.3.23)
    •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期限內에 自進納付하였음이 領收證에 의해 確認되고 豫定申告와 同時 自納함이 一般的 慣行이며, 동 賃貸不動産讓渡에 따른 賃貸業 廢業申告까지 마친 점으로 보아 讓渡差益豫定申告만 遲延提出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排除한 處分 不當함 = 122
    • 〈15〉 實去來價額의 認定與否(國審 87서 22, 1987.3.24)
    •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를 所定期間內에 不履行했을지라도 確定申告期間內에 取得 및 讓渡當時의 實地去來價額 證憑資料 提出 경우 實去來價額에 의해 讓渡差益計算해야 하며 買受人이 實去來價額 確認하고 개천·農業·用水路·農地 등과 隣接해 있고 買受人이 受領한 土地補償金과 큰 差異가 없는 경우 동 讓渡價額은 實去來價로 認定되며, 取得價額契約의 原本도 그 紙質·색깔·樣式이 任意作成한 것으로 안 보이며 取得時의 基準時價와도 큰 差異가 없는 때에는 實去來價로 認定됨 = 123
    • 〈16〉 土地等級 適用의 當否(國審 87서 36, 1987.3.24)
    • 林野臺帳上 讓渡當時의 等級일지라도 行政錯誤로 確認 경우 讓渡年度 財産稅 賦課基準等級으로 調整되었다면 동 調整等級價額을 讓渡當時의 基準時價로 봄이 妥當함 = 126
    • 〈17〉 讓渡時期의 當否(國審 87중 100, 1987.3.24)
    • 住宅의 垈地는 77.11에 所有權移轉하고 建物은 建物管理臺帳上 同日字에 所有權移轉하였으나 86.3에 所有權保存登記와 同時移轉登記 경우 當該 住宅居住現況上 讓受人이 77.11부터 居住하였음이 住民登錄에 의해 確認되어 信憑性이 認定되므로 建物移轉登記日에 不拘 垈地 所有權移轉日을 讓渡時期로 봄이 妥當함 = 128
    • 〈18〉 基準時價에 의한 讓渡差益이 實地讓渡價額 超過할 수 있는지 與否(國審 87부 139, 1987.3.34)
    • 基準時價에 의한 讓渡差益計算에 있어 讓渡差益이 實地讓渡價額超過 경우 當該 讓渡差益은 實地讓渡價額을 限度로 함 = 130
    • 〈19〉 프리미엄價額의 當否(國審 87중 85, 1987.3.25)
    • 아파트當籤權 賣買契約書上 "契約金 狀態로 賣買함"이라는 但書가 있는 경우 "契約金 狀態"란 "아파트 分讓契約金 拂入狀態"를 뜻하는 것이지 當籤權 賣買價額의 契約金으로 볼 수는 없는 바, 契約書上의 契約金 以外의 殘金을 프리미엄價額으로 본 處分 不當함 = 132
    • 〈20〉 賣出漏落處分의 當否(國審 87중 34, 1987.3.28)
    • 觀光運輸業者가 84.6 廢業하고 84.7 중 發行稅金計算書일지라도 廢業日까지의 記帳上 收入金額이 84년 1期 附價稅 申告(供給) 金額과 同一하고 7월 중 發行計算書가 6月 중의 通勤料 또는 專貰料收入金額임이 帳簿上 및 去來相對方에 의해 確認된 경우 廢業後 7月 중 發行稅金計算書金額은 綜所稅申告時 收入金額에 包含된 것으로 봄이 妥當함 = 135
    • 〈21〉 "其他資産"에 該當되는 株式인지 與否(國審 87서 64, 1987.3.30)
    • 株主 1人과 其他株主의 所有株式 合計額이 50% 以上인 法人의 株主 1人과 其他株主가 所有株式 50% 以上 讓渡 경우 當該 株式을 其他資産으로 보는 바, 株式과 不動産의 讓渡所得 發生 경우 合算하여 綜合所得稅率適用 讓渡稅 算出한 處分 正當함 = 136
    • 〈22〉 不動産 取得時期 및 取得價額의 當否(國審 87서 83, 1987.3.30)
    • (가) 登記簿上 79.9에 所有權移轉되었을지라도 讓渡人이 75.3에 買渡한 것으로 確認하고 있고 土地分讓 名義變更確認額이 75.4에 發給된 點으로 보아 實際 同土地의 讓渡時期는 75.3로 봄이 妥當하고,
    • (나) 課稅時價標準額과 賣買契約書上의 平均價額이 懸隔한 差異가 나고 5年分割償還去來條件으로 보아 信憑性이 없어 所得稅法上의 換算價額에 의해 取得價額 決定함이 妥當함 = 138
    • 〈23〉 讓渡時期 및 課稅面積計算의 當否(國審 87서 131, 1987.4.3)
    • (가) 所得稅法上 資産의 讓渡時期는 代金淸算日이나 代金淸算日이 不分明 경우 所有權移轉登記日로 본 處分 正當하나,
    • (나) 讓渡土地의 課稅面積計算에 있어 取得時 換地豫定公告前의 土地인 경우 土地面積은 從前面積으로 하여 取得價額計算하여야 함 = 141
    • 〈24〉 推計調査 決定處分의 當否(國審 87구 138, 1987.4.3)
    • 所得稅 課標確定申告·自進納付했을지라도 必要經費中 材料費의 절반이상이 僞造·架空買入으로 判明 경우 帳簿 및 證憑의 重要部分이 虛僞로서 事業調査決定 不可能한 바, 業種別 所得標準에 의해 所得金額 推計調査決定함이 正當함 = 143
    • 〈25〉 法人所有不動産 賣却代金으로 法人債務辨濟했는지 與否(國審 87서 17, 1987.4.8)
    • 法人所有不動産 賣却代金으로 法人의 債務辨濟事實이 帳簿·支拂證·入金證 및 根抵當權抹消登記 등에 의해 確認되는 金額을 除外한 金額만을 代表者 認定賞與로 보아 代表者 死亡에 따른 各相續人 相續範圍內에서 相續持分別 按分計算함이 妥當함 = 145
    • 〈26〉 車輛維持費 및 車輛減價償却費의 必要經費不算入 處分의 當否(國審 87서 236, 1987.4.14)
    • 建物賃貸事業者일지라도 그 規模가 高壓·變電施設設置 등 安全管理上 5人의 管理人을 雇傭하고 있는 建物인 경우 經濟活動上 1台의 車輛은 業務上 必要한 資産으로 認定될 뿐 아니라 開業年度부터 認定해 왔는 바, 同車輛維持費 및 車輛減價償却費를 損金算入함이 妥當함 = 149
    • 〈27〉 實去來價의한 讓渡差益의 當否(國審 87서 284, 1987.4.16)
    • 實去來價의해 讓渡差益計算할 수 없는 경우 基準時價의해 計算하나, 實質課稅原則의해 基準時價 의해 計算한 讓渡差益은 實去來價 超過할 수 없는 바, 實去來價額이 基準時價 의한 價額보다 적고 賣買契約當時代書人 作成한 賣買契約書의해 實去來價額 信憑性 認定된 경우 實去來價의해 讓渡差益計算함이 妥當함 = 151
    • 〈28〉 用役供給對價 總收入金額算入의 當否(國審 87서 194, 1987.4.22)
    • 回甲宴場所提供 飮食販賣者가 顧客要請의해 獨立된 事業場있거나 自由職業人을 招請 關聯用役提供케 하고 使宜上 當該 對價를 飮食代金에 一括計算 受領後 該當業者에 支給 경우 當該 用役對價는 飮食業의 總收入金額으로 볼 수 없음 = 155
    • 〈29〉 住宅에 該當되는지 與否(國審 87전 316, 1987.5.1)
    • 公簿上 住宅이고 住宅으로 財産稅 納付해왔을지라도 事實上 農幕으로 新築後 사람이 居住한 事實이 없고 管割行政官廳의 事實調査에 의해 倉庫로 用途變更 경우 住宅으로 볼 수 없음 = 158
    • 〈30〉 實去來價 認定與否(國審 87서 368, 1987.5.1)
    • 서울올림픽選手村 事業用土地로 收用된 土地의 防衛稅 算定에 있어 不動産賣買契約書上의 支給日字 金額 등이 相互符合 實地取得價額 信憑性 있는 경우 實地讓渡價額·取得價額 의해 讓渡所得金額計算 防衛稅 課稅함이 正當함 = 160
    • 〈31〉 都給工事代金의 歸屬事業年度의 當否(國審 87서 281, 1987.5.6)
    • 84.5.10 建物內部 工事契約締結時 建物竣工後 10日內에 工事完了토록 約定하고 工事代金을 받았으나 建物이 85.12.4 竣工된 경우 이를 84年 歸屬收入金額으로 決定한 處分은 不當함 = 161
    • 〈32〉 非收益事業 該當與否 및 觀賞樹 購入費 등 必要經費不算入 處分의 當否(國審 87서 294, 1987.5.7)
    • 建物管理事務室일지라도 서어비스·其他都給業務를 兼한 建物官理業務는 非收益事業으로 볼 수 없으며, 入住會社 및 管理事務所의 資料에 의해 確認된 觀賞樹 購入費를 必要經費不算入한 處分은 不當함 = 164
    • 法人稅法
    • 〈1〉 不當行爲計算否認對象인지 與否와 認定賞與處分의 當否(國審 86부 2175, 1987.3.3)
    • 法人이 前株主貸與金 利子相當額을 받지 않은 경우 無償貸與 假支給金으로 不當히 租稅負擔減少에 該當 認定利子計算處分 正當하며 비록 銀行管理企業體일지라도 登記簿上 任員으로 登載되어 있고 任員으로서 權利義務不行使擧證 없는 한 認定配當이 아닌 認定賞與로 본 處分 正當함 = 166
    • 〈2〉 所得金額 推計調査 決定處分의 當否(國審 86서 2161, 1987.3.9)
    • 法人의 帳簿와 證憑書類 未備로 實地調査 不可能하고 所得(收入) 金額 確認資料 및 搜査機關의 脫稅資料通報에 대한 反證提示없는 경우 동 資料에 의한 各事業年度 賣出額을 收入金額으로 하여 所得標準率 適用 所得金額 推計決定處分 正當함 = 169
    • 〈3〉 아파트 附設商街新築 賃貸後 分讓時 分讓目的 一時的 賃貸 容認與否(國審 86서 2089, 1987.3.13)
    • 아파트에 附設 新築한 商街面積이 아파트 面積보다 작아 法人稅法上 住宅課稅除外要件 該當 商街建物을 賃貸後 分讓함에 있어 分讓目的 一時的 賃貸與否는 實地營爲된 客觀的 事實에 따라 判斷해야 하는 것으로 商街新築後 固定資産으로 分類 減價償却 損金計上 會計處理後 決算時 在庫資産處理 경우 一時的 賃貸行爲로 볼 수 없어 讓渡에 따른 特別附價稅 課稅對象이나 賃貸事實없는 商街는 特別附價稅 課稅對象이 아님 = 171
    • 〈4〉 新築·未稼動 工場의 減價償却 對象與否(國審 86부 2238, 1987.3.13)
    • 竣工·設置完了後 稼動事實없는 工場建物·機械裝置는 減價償却 對象資産에 包含되지 아니하므로, 減價償却費 損金否認하여 課稅한 當初處分 正當함 = 176
    • 〈5〉 假支給金에 대한 認定利子 計算處分의 當否(國審 86서 2237, 1987.3.14)
    • 法人代表의 假支給金과 假受金이 稅務調整申告時 相計處理하였고, 財務諸表上 短期·長期借入金 計定 別途 設定되어 있어 代表理事에 대한 假受金 아니란 反證 없는 限 假支給金과 假受金의 積數中 假支給金積數 相當額을 相計處理함이 妥當함 = 178
    • 〈6〉 架空의 假支給金益金算入賞與處分의 當否와 代表者變更에 따른 歸屬分明 認定賞與處分의 當否(國審 87서 69, 1987.3.24)
    • (가) 架空으로 假支給金計上 경우 架空資産計上에 該當 架空債權으로 益金算入 法人稅法施行令 제94조의 2에 의해 賞與處分하고 損金算入 社內留保處分함이 妥當하고,
    • (나) 法人代表 認定賞與 處分에 있어 事業年度中 代表者變更 경우 그 歸屬이 不分明時는 在職期間으로 區分計算하고, 分明時는 歸屬者의 賞與로 區分하며,
    • (다) 登記簿上 共同代表者이며 社內書類 決裁도 共同으로 處理하였으나 事業者 登錄證上 1人 代表로 되고 課標 및 稅額申告書上 1人 代表로 된 경우 法人稅法施行令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해 當該 1人에게 賞與處分함이 妥當함 = 180
    • 〈7〉 前事業年度分 賃借料 支給이 當該年度의 損金容認 與否(國審 87서 143, 1987.3.27)
    • 前事業年度 該當賃借料 一括支給 경우 費用·收益은 發生期間別로 對應해야 한다는 期間損益計算原則에 違背되므로 損金否認하고 稅額賦課한 當初處分 適法함 = 183
    • 〈8〉 收入漏落 工事原價 損金容認 與否(國審 87부 96, 1987.3.30)
    • 帳簿上 損金計上되지 않은 工事收入漏落額 對應工事原價 漏落事實 立證없어 損金否認 課稅한 處分 適法함 = 185
    • 〔9〕 賣出漏落對應原價 簿外記入 漏落與否 및 車輛提供에 따른 看做賃貸料計算의 當否(國審 87서 166, 1987.4.6)
    • (가) 賣出漏落對應原價로서 買入漏落된 簿外處理分은 損金加算處理하였으나, 簿外買入未確認分은 賣出漏落對應原價로 認定할 수 없으며,
    • (나) 理事로 實際勤務하지 않은 法人株主에게 法人이 所有 車輛을 提供 維持費 負擔 경우 賃貸車輛의 減價償却費 相當額에 維持費 合計額을 賃貸料로 보아 看做賃貸料 計算함이 合理的임 = 187
    • 〈10〉 適正賃借料計上의 當否(國審 87전 107, 1987.4.8)
    • 事業年度區分 없이 賃借物의 時價評價額에 대한 定額減價償却費相當額을 自動車·機械 등의 適正賃借料로 본 處分은 不當하고, 各事業年度 賃借物에 관해 認定받은 減價償却費 檢査料·自動車稅 등 損金額에 種類別 所標率 適用 換算한 適正賃貸收入金額을 賃借人의 各事業年度別 適正賃借料로 보아, 實際支給 賃借料와 保證金에 대한 1年滿期 定期預金利子率 該當額의 合計額에서 適正賃借料 超過金額을 損金不算入함이 보다 合理的임 = 189
    • 〈11〉 出勤簿 有無로 常勤·非常勤任員 決定의 當否(國審 87중 132, 1987.4.8)
    • 勤勞所得源泉徵收領收證 業務書類捺印등 業務處理事實 認定되는 경우 出勤簿없다는 事由만으로 非常勤任員 給與로 보아 損金不算入한 處分 不當함 = 193
    • 〈12〉 經營管理用役 代價인 經營管理費와 海外分擔金이 "經營管理用役"의 代價該當與否(國審 87서 285, 1987.5.2)
    • 經營管理用役이 非公開된 技術的 情報傳受가 아닌 限 經營管理費는 使用料 所得의 特徵보다는 人的用役으로 볼 수 있는 特徵이 더 强한 바, 責任經營에 따른 營業收益保障하되 如意치 못할 때에는 解約한다는 經營契約內容 등으로 보아 法人稅法 제55조의 人的用役에 該當함이 相當하나, 海外分擔金은 經營管理上의 人的用役提供과는 無關하므로 經營管理用役 代價로 볼 수 없음 = 195
    • 〈13〉 아파트分讓價額의 當否(國審 87부 291, 1987.5.2)
    • 아파트分讓當時 住宅競技不況으로 豫定分讓價額대로 分讓하지 못하였음이 備置記帳帳簿·分讓契約書 및 入住者로부터 確認 경우 實際入住者 確認分까지 豫定分讓價額 基準하여 實際分讓價額의 差額을 收入漏落으로 法人稅 課稅處分 不當함 = 199
    • 相續稅法
    • 〈1〉 不動産取得原因의 當否(國審 86구 2165, 1987.3.7)
    • 賣買에 의한 不動産取得이라 主張하면서 離婚 慰藉料 支給確認書·在職證明書·甲勤稅納付領收證 등의 寫本과 賣渡者인 시아버지의 讓渡代金 使用處로 敎會信託基金確認書·傳貰金確認書·金錢信託殘額證明書 등을 提示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賣買原因 確認이 不能하고, 비록 法律上 離婚夫婦이나 實際로는 夫婦關係 維持되고 있으며, 男便의 事業上 債務關係로 住宅을 아들名義로 移轉함과 同時 그 住宅 權利者(假登記權者)를 請求人으로 한 點 등으로 보아 贈與에 의한 取得으로 본 處分 正當함 = 203
    • 〈2〉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되는 債務인지 與否(國審 86구 2156, 1987.3.9)
    • 家族中 所得者가 없는 被相續人이 死亡直前까지 數年間 鬪病生活을 한 경우 治療費藥값 등 病院·藥局에서 確認되는 費用은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함이 妥當함 = 206
    • 〈3〉 贈與稅 課稅處分의 當否(國審 87서 7, 1987.3.10)
    • 軍服務時 給與所得은 認定되나 大學在學中所得은 事實確認書만으로 株式取得資金源으로 採證하기 어렵고, 株式讓受·渡契約書와 株式移動關係書類의 去來日字가 相互不一致하여 去來價額 信憑性없으므로, 父로부터 贈與받은 것으로 보아 贈與稅 課稅한 處分 正當함 = 209
    • 〈4〉 法院和解調書上 債務를 "裁判上 確定債務"로 볼 수 있는지 與否(國審 86서 2179, 1987.3.12)
    • 和解調書에 의한 債務는 相續稅法上의 "裁判上 確定債務"에 該當하지 아니하므로 債務承繼에 의한 和解調書가 作成된 債務額은 贈與財産價額에서 控除할 수 없는 債務임 = 210
    • 〈5〉 共同取得不動産인지 및 買入資金 受贈與否(國審 85중 55, 1987.3.16)
    • (가) 계員이 共同購入 代表名義登記했다가 整理後 持分別 分割登記하였음이 課稅根據가 된 確認書上에도 나타나 있는데도 單獨購入한 것으로 본 處分은 不當하며,
    • (나) 不動産取得資金源으로 事業者登錄證寫本과 隣友確認書만의 提示는 客觀的證憑資料 不備로 信憑性없고, 納稅領收證을 提示할지라도 課稅當時의 課稅標準 所得金額이 輸徵한 경우 經濟活動에 의한 蓄積資金이라는 信憑性도 없으므로 請求人持分金額에서 所得金額 差減額을 男便으로 부터의 受贈으로 봄이 妥當함 = 212
    • 〈6〉 別紙에 連滯納稅者 持分表示 告知處分 및 農地相續控除 排除處分의 當否(國審 87중 24, 1987.3.18)
    • (가) 納稅告知書에 連滯納稅義務者 全員 記載하여 相續稅全額에 連滯納稅義務 있음을 通知하고 別紙로 各自 納付할 比率의 指定通報는 正當하며,
    • (나) 相續稅法上 6千坪 以內의 農地는 總相續控除合計額 7千萬원을 限度로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控除하는 바, 基礎控除·人的控除·住宅相續控除·農地相續控除 등 總控除合計額 7千萬원 限度로 農地相續控除한 處分 正當함 = 214
    • 〈7〉 新築建物 未成年者 所有持分 贈與稅 課稅處分의 當否(國審 87광 32, 1987.3.18)
    • 父外 4人의 未成年者인 子共同所有垈地上에 建物新築 경우 未成年者들이 新築資金調達하거나 賃貸借契約締結, 賃貸保證金運用할 必要없고 親權者인 父母가 代理하여도 無妨한 것인 바, 未成年者라는 事由만으로 建物所有持分 相當額만큼 贈與로 본 處分 不當함 = 217
    • 〈8〉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할 수 있는 葬禮費인지 與否(國審 87서 6, 1987.3.23)
    • 舊相續稅法(82.12.21 改正前) 施行當時 葬禮費 證憑提示 못하는 경우라도 改正 相續稅法上 2百萬원 未滿 葬禮費는 2百萬원으로 認定하는 點으로 보아 葬禮費 중 一般的 所要 項目費用合計額인 壹百九拾五萬貳阡원을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함이 妥當함 = 219
    • 〈9〉 相續開始前 寄贈財産인지 與否(國審 87서 70, 1987.3.25)
    • 被相續人 生存時 被相續人으로부터 直接寄贈받아 敎育館建立基金으로 使用했다는 擔當神父 및 天主敎所屬財團의 確認에 信憑性이 認定되는 바, 同財産이 他人에게 名義移轉되었다는 事實만으로 相續財産 未登記 名義移轉으로 볼 수는 없음 = 220
    • 〈10〉 相續財産이 特殊倍率適用土地인지, 住宅相續控除對象住宅인지, 公益事業出損財産인지 與否(國審 87서 2096, 1987.3.28)
    • (가) 特殊地域內 土地일지라도 軍事施設物保護地域일 경우 特殊倍率 1.00倍 適用評價하여야 하며,
    • (나) 審判請求에 대한 現地調査時 事實上 住宅이 아닐지라도, 登記簿·建物管理台帳上 住宅이며 住民登錄上 68年부터 死亡時까지 被相續人의 住所地였고 相續財産중 他住宅이 없으며 公課金領收證 및 隣友確認書에 의해 被相續人 居住事實 確認되는 바, 相續當時 住宅으로 住宅相續控除對象住宅인데도 이를 否認한 處分 不當하나,
    • (다) 相續稅申告前 公益事業에 財産을 出損하였다고 하나 審判調査時까지도 公益事業이 設立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公益事業 出損否認한 處分 正當하며,
    • (라) 被相續人의 住所地와 農地所在地와의 距離 및 職業 등으로 보아 被相續人이 直接 農業에 從事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農地相續控除否認 處分 正當함 = 225
    • 〈11〉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되는 債務인지 與否(國審 87구 150, 1987.3.31)
    • 被相續人의 國內外 病治療經費는 病院領收證·族券등으로 確認이 되나, 被相續人 治療費充當借入金으로 提示하고 있는 借入證書가 實際借入日字別로 作成되지 않고 合算된 것이라는 점 등 事後作成 借用證書로 認定되는 바, 客觀的으로 認定되는 債務로 볼 수 없어 相續財産價額에서 控除排除處分 正當함 = 229
    • 〈12〉 根抵當權設定된 相續財産 評價當否(國審 87구 77, 1987.4.4)
    • 根抵當權設定 財産價額은 債權最高額과 相續開始當時 現況 또는 相續稅 賦課當時 價額中 큰 金額으로 하고 工場抵當法에 의한 抵當權의 效力은 土地·建物에 設置된 機械 등에 미치는 것이므로 根抵當權 設定된 財産인 工場價額을 當該財産 擔保하는 債權最高額으로 評價함은 正當함 = 232
    • 〈13〉 法定相續持分超過 取得財産 贈與該當 與否〈國番 87 서 156, 1987.4.7〉
    • 相續財産의 分割은 相續開始時에 遡及效力이 있는 바, 共同相續人 協義分割에 의해 法定持分超過 取得 경우 當該 財産은 被相續人으로부터의 承繼取得이며, 協議分割取得이라 하여 相續稅外 贈與稅를 別途 賦課時는 2重課稅로서 遺産稅制 趣旨에 反하므로 贈與稅 課稅는 不當함 = 235
    • 〈14〉 競落住宅傳貰金의 競落代金資金源 容認與否(國審 87광 170, 1987.4.7)
    • 一定所得源 없는 主婦가 男便의 事業 不渡로 居住住宅 法院競賣에 의해 競落取得함에 있어, 當該 住宅 賃貸借契約에 의한 傳貰保證金 受領 경우 賃借人의 住民登錄上 當該 住宅에 居住事實 確認되므로 信憑性있는 바, 確認되는 信用組合 借入金·直系尊屬間의 親族控除額(1,500만원)과 함께 當該 住宅 競落代金資金源으로 認定함이 妥當함 = 237
    • 〈15〉 用途不分明한 相續開始日前 1年以內 處分財産인지 與否(國審 87서 200, 1987.4.14)
    • 被相續人 死亡 1年前 不動産賣却代金을 全額 債務辨濟에 使用하였음이 借用證書·事實確認書·買受人(서울市)의 通帳支給命令書에 의해 代理受領人인 債權者에게 直接 支給되었음이 確認된 경우 相續稅法上 用途分明한 相續開始日前 1年以內 處分財産이라고 봄이 妥當함 = 239
    • 〈16〉 夫로부터의 贈與로 볼 수 있는지 與否(國審 87서 256, 1987.4.14)
    • 夫婦가 隣接 2筆地의 土地建物을 各各 1筆地式 同時 買入함에 있어 男便이 兩物件의 契約金 全額을 支給 경우 妻가 買入한 不動産賣買契約金을 男便에게 返還했다는 明確한 擧證提示없는 한 妻 所有財産 財力根據만으로는 受贈事實否認할 수 없으나, 男便買入分 不動産의 賣買契約金까지를 妻에게 贈與했다고 본 處分은 不當함 = 241
    • 〈17〉 贈與該當 與否(國審 87부 343, 1987.5.1)
    • 租父로부터 贈與받아 持分登記移轉한 財産을 賣却하여 當該 代金을 租父名義로 銀行에 一時預入後 受領 경우 同資金의 源泉은 受贈財産 賣却에 따른 所有持分의 1部로서 所有財産賣却代金의 一時預託로 判斷되는 바, 同資金을 贈與로 본 處分은 不當함 = 244
    • 〈18〉 協議分割에 의한 法定相續持分을 超過取得財産 贈與 與否(國審 87서 483, 1987.5.6)
    • 民法上 相續財産의 分割은 相續開始된 때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으며, 共同相續人中 法定相續持分을 超過取得 경우 共同相續人에게 贈與받은 것이 아니라 相續開始當時 被相續人으로부터 直接 承繼되는 것이므로 超過相續分에 대한 贈與稅 課稅處分은 不當함 = 246
    • 附加價値稅法
    • 〈1〉 特殊關係者間에 低價賃貸 경우 課稅標準 및 未賃貸坪數 豫想賃貸料 加算處分의 當否(國審 86구 2133, 1987.3.2)
    • 特殊關係者間에 土地를 顯著히 低價賃貸 경우 非特殊關係者間 의 正常的인 去來에 依한 時價를 課稅標準으로 하되 非特殊者間 正常去來實例가 없는 경우 建物賃貸料基準 建物·垈地의 時價標準額 按分計算 垈地賃貸料의 時價로 본 處分 正當하며, 賃貸料의 未賃貸坪數에 對한 收入可能한 豫想賃貸料까지 포함하여 正常的인 賃貸料收入金額을 算定後 이를 基準하여 垈地賃貸料를 計算한 處分 正當함 = 249
    • 〈2〉 土地賃貸料 時價標準額에 의한 按分計算의 當否 및 土地建物의 實際賃貸料 算定方法(國審 86서 2162, 1987.3.9)
    • (가) 特殊關係者間 建築用土地 低價(無償) 賃貸 경우 特殊關係없는 者와의 正常的 去來로 形成되는 價格(時價)를 課標로 하되 正常的인 去來實例가 없는 때에는 隣近 建物賃貸料를 基準하여 土地分 賃貸料算出 課稅한 處分 正當하며,
    • (나) 賃貸垈地上 新築建物 1部를 他人에게 賃貸 경우 他人賃貸 實際收入額과 隣近 建物賃貸料에 의한 自社使用部分 豫想收入金額의 合計額을 當該 建物의 實際賃貸料로 본 處分 正當함 = 251
    • 〈3〉 附價稅의 納稅地 및 供給價額의 適法與否(國審 86중 2198, 1987.3.9)
    • 採取場안이나 隣近에 事務所가 없는 土砂石採取業者가 當該 採取場管轄署에 事業者登錄하지 않고 本店管轄署에 附價稅 申告·納付 경우 未登錄加算稅 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賦課處分 正當하나 供給價額算定에 있어 課稅資料로 活用한 檢察의 骨材搬出現況書上의 搬出車輛臺數에 建設部訓令(骨材採取事務處理規程)上의 臺當 모래 積載量 基準 總搬出量 算出하고 去來處 帳簿上의 單價適用金額을 總供給價額으로 함이 妥當함 = 255
    • 〈4〉 帳簿上 買入漏落分 金額을 小賣로 보아 課稅한 處分의 當否(國審 86서 2190, 1987.3.10)
    • 去來處·去來金額 등 都賣去來事實이 立證되는 경우 當該 都賣去來金額에 該當地方都賣附加價値率 適用 買入漏落金額을 算出하여 總買入漏落金額에서 差減 小賣去來金額 相當의 買入漏落金額算出後 同漏落額에 該當地方 小賣附加價値率適用 課標計算함이 妥當함 = 257
    • 〈5〉 事業의 同一性 維持된 包括的 讓渡인지 與否(國審 86서 2235, 1987.3.11)
    • 車輛運搬具를 除外한 機械裝置·什器 및 構築物 등 모든 固定資産과 工場賃貸保證金·從業員 등 承繼되었으나, 外上賣出·買入金만이 讓受·渡되지 않은 경우 事業의 同一性을 喪失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一部 權利·義務 除外한 事業의 讓渡로 봄이 妥當함 = 259
    • 〈6〉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인지 與否(國審 86부 2240, 1987.3.11)
    • 2個 以上 事業場있는 企業의 第1工場에서 直接 注文 購買契約한 原材料를 第2工場에서 使用 경우 事業場間 內部去來로서 第1工場名義 交付된 稅金計算書는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라 할 수 없음 = 262
    • 〈7〉 事業의 包括的 讓渡直前 購入한 機械의 包括讓渡 該當 與否(國審 86서 2236, 1987.3.12)
    • 個人事業者가 法人轉換 直前 機械購入後 法人轉換 경우 비록 當該 機械가 個人事業場에 設置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賣買契約書(公證)등으로 購入事實 確認된다면 法人 轉換時 包括讓渡로 봄이 妥當함 = 264
    • 〈8〉 事前通知없는 課稅類型轉換의 當否 및 轉換時期(國審 87서 56, 1987.3.16)
    • 一般課稅者가 課稅特例者에 該當 事業者에게 通知없이 課稅類型轉換된 것으로 본 것은 正當하나, 建物新築 賃貸業開始日은 賃借人이 使用한 때인 바, 賃借人의 入住確認日인 85.8.11을 賃貸事業開始日로 보아 課稅特例 適用時期는 86.7.1인데도 86.1.1부터 課稅類型轉換된 것으로 看做 86.1.1 現在의 在庫資産納付稅額計算 課稅處分은 不當함 = 265
    • 〈9〉 架空去來인지 與否(國審 87서 2, 1987.3.18)
    • 財貨供給者의 規模가 零細하고 管轄稅務署에 의해 資料商임이 確認될지라도 當該 事業者間의 申告·納付分만은 實物去來로 認定함이 妥當함 = 268
    • 〈10〉 營業許可證上 名義者에 대한 課稅處分의 當否(國審 86서 2181, 1987.3.18)
    • 營業許可證上의 名義者와 實質營業者가 다른 경우 營業許可證上의 名義者에게 附加價値稅 更正告知한 當初處分 不當함 = 271
    • 〈11〉 特殊關係者間의 土地賃貸用役 收入金額計算方法의 當否(國審 87서 48, 1987.3.20)
    • 特殊關係있는 者가 供給한 財貨·用役 對價가 時價보다 低價인 경우 特殊關係없는 者와의 正常的인 去來로 形成되는 價額을 時價로 하나, 去來時價가 없는 경우 建物·土地의 各 時價標準額基準 按分計算 土地分 賃貸收入金額算出處分 正當함 = 273
    • 〈12〉 架空去來로 본 處分의 當否(國審 87전 123, 1987.3.20)
    • 帳簿 등 諸證憑에 의해 正當한 實物去來임이 確認되는데도 去來處에서 去來事實을 否認하는 理由만으로 架空去來로 보아 課稅한 處分은 不當함 = 277
    • 〈13〉 寄附採納 商街使用權 讓渡後 支給받은 金額의 課稅與否(國審 87서 119, 1987.3.24)
    • 構內商街建物 市에 寄附採納後 取得한 商街使用權 讓渡는 權利의 讓渡로서 附價稅法上 用役供給에 該當 課稅對象이며, 讓渡時 받은 對價는 使用期間滿了後 返還하는 賃貸保證金이 아니므로, 附價稅法 課稅標準의 供給價額에 該當되며 供給받은 金額에 대한 附價稅 課稅處分 正當함 = 279
    • 〈14〉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인지 與否(國審 87전 126, 1987.3.24)
    • 中間支給條件附 都給契約에 의한 財貨用役供給에 있어 各去來의 中渡金·殘金 등 具體的 支給日字 約定 없었던 當初 契約內容이 變更되어 中渡金과 殘金을 一時支給 경우 當該 財貨用役의 引渡·提供完了時點을 供給時期로 보아 交付한 稅金計算書는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라 할 수 없음 = 280
    • 〈15〉 看做賃貸料計上의 當否(國審 87서 41, 1987.3.25)
    • 特殊關係者에게 不動産 低價賃貸用役 提供에 따른 附價稅 課標計算에 있어 特殊關係없는 者와의 正常的 去來로 形成되는 價格(時價)이 없는 경우 建物 實質賃貸料에 時價標準額과 土地時價標準額基準 按分計算하여 土地分 賃貸收入 算出한 當初 處分 正當하니, 事務室 賃貸 경우 支拂實質賃貸料外 電氣料·淸掃費·水道料 등 管理收入까지 賃貸料收入으로 보고 課稅한 處分 不當함 = 282
    • 〈16〉 賃貸收入金額合算 附價稅 課稅處分의 當否(國審 87중 9, 1987.3.26)
    • 賃貸建物 賃借人의 事實確認에 의해 不動産 賃貸收入金額 申告漏落分 合算 附價稅課稅處分 正當하나, 賃貸店鋪 중 85.10 賃借人 新規開業한 店鋪에 대해서까지 他店鋪와 同一하게 85年 第1期 및 第2期分을 課稅함은 不當함 = 284
    • 〈17〉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로서 賣出減額할 수 있는지 與否(國審 87서 72, 1987.3.27)
    • 帳簿上 買入代金支給은 記帳했으나 어음·手標發行 등 金融資料의 客觀的 立證없고, 交付者도 架空稅金計算書라고 確認하고 있으며, 同架空買入原料를 配合·合成하여 他製品으로 製造販賣하여 生産收率·受拂등 架空賣出 區分이 不可能 경우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라는 理由만으로 賣出減額할 수는 없음 = 286
    • 〈18〉 輸入農産物의 擬制買入稅額控除 對象與否(國審 87광 241, 1987.3.27)
    • 附價稅 免除받고 輸入한 타피오카·루핀시드는 附價稅法施行規則 제19조 제2항에 의해 擬制買入稅額 控除對象 아니므로 控除排除한 處分은 正當함 = 288
    • 〈19〉 擬制買入稅額 控除排除處分의 當否(國審 87중 298, 1987.3.27)
    • 附價稅 免除된 原材料로 製造加工한 財貨의 供給이 課稅되는 경우 買入稅額으로 控除할 수 있으나, 淸凉飮料 天然果實飮料는 附價稅法施行規則 제19조 제1항 但書에 의한 特消稅 課稅物品이므로 擬制買入稅額控除排除한 處分은 正當함 = 288
    • 〈20〉 未登錄加算稅 賦課處分의 當否(國審 87부 76, 1987.3.30)
    • 共同相續不動産 賃貸業名義를 使宜上 被相續人의 妻名義로 한 共同事業이라 하나, 子가 實際 經營하고 他共同相續人에게 每月 生活費를 支給하고 있어 當該 子를 事實上 事業者로 보아 課稅한 處分 正當하나, 事實上 事業者와 事業者登錄證上의 名義者 人的事項이 다르다 하여 未登錄加算稅 賦課處分은 不當함 = 290
    • 〈21〉 供給時期에 交付받은 稅金計算書인지 및 月合計稅金計算書로 볼 수 있는지 與否(國審 87광 161, 1987.4.8)
    • (가) 附價稅法上 條件附販賣 경우 그 條件이 成就되거나 期限이 經過되어 販賣가 確定된 때를 財貨의 供給時期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檢受入庫完了後 一定한 內部統制를 거쳐 供給者에게 調達通報하고 稅金計算書 交付받을 경우 適法한 供給時期에 交付받은 것이 아니므로,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에 該當되며,
    • (나) 附價稅法上 稅金計算書의 交付特例에 따라 去來處로부터 月 2回 稅金計算書 交付받으면서 當該 月 15日 以前 去來分을 未日字로 交付받은 경우 合算한 去來金額의 內容이 事實과 一致하는 限 月合計稅金計算書로 보아 事實과 다른 稅金計算書라 할 수 있음 = 293
    • 〈22〉 買入稅額 不控除處分의 當否(國審 87서 210, 1987.4 14)
    • 去來相對方이 洪水 등 事情으로 84.8.31以後부터 廢業하엿음을 隣友保證書 및 本人確認書에도 不拘하고 85.7 調査時 事業場 零細性과 施設의 老朽만을 事由로 84.3.31로 職權廢業處理 하였음은 多少 無理가 있는 바, 當該 去來가 事實과 다르다는 別段의 擧證도 없이 職權廢業日以後 去來分의 買入稅額不控除處分 不當함 = 297
    • 〈23〉 賣出記帳漏落處分의 當否(國審 87중 289, 1987.4.14)
    • 去來의 日字·品目·數量 金額과 同代金 支給事實이 買受人의 原始記錄(手帖)에 의해 確認되는 경우 달리 反證 없는 한 賣出記帳漏落處分 正當하나, 課稅根據인 手帖의 各期別 金額 錯誤計算으로 更正함이 妥當함 = 299
    • 〈24〉 去來時期 否認에 대한 立證責任(國審 87전 213, 1987.4.15)
    • 固定去來處間의 月末合計로 交付받은 稅金計算書 중 1部가 前月去來分이라는 立證責任은 課稅官廳에 있음 = 300
    • 〈25〉 事業의 吸收合倂時 借款導入機械의 殘存財貨 該當 與否(國審 87중 350, 1987.4.24)
    • 個人事業者가 事業을 他法人에게 吸收合倂한 경우 借款資金으로 購入한 最新機械를 借款周旋銀行의 讓受·渡 承認을 받아 讓渡 경우 包括的인 事業의 讓渡에 該當되므로, 借款에 의한 機械를 廢業時의 殘存財貨로 본 處分 不當함 = 301
    • 〈26〉 不動産賃貸事業 讓渡인지 및 建物供給價額 計算의 當否(國審 87서 287, 1987.5.1)
    • 事業讓受·渡契約書도 없고 讓受人이 賃貸事業 法人이 아닌 경우 事業의 讓渡로 볼 수 없는 바, 賃貸不動産 讓渡에 따른 建物을 財貨의 供給으로 본 處分 正當하나, 賣買契約書上 土地·建物價額 區分表示 없을지라도 公共法人과의 去來이므로 同法人의 帳簿上 建物價額을 供給價額으로 봄이 妥當함 = 303
    • 特別消費稅法
    • 〈1〉 特約販賣者 인지의 與否(國審 87부 15, 1987.3.23)
    • 製造者가 製品全量을 獨占販賣 契約締結(假契約包含)하고 實際로 全量 販賣 경우 特消稅法上의 特約販賣者에 該當하며, 當該 特約販賣者의 實地販賣價額을 特別消費稅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임 = 308
    • 〈2〉 治療目的 內服藥의 特別消費稅 課稅對象 與否(國審 87서 92, 1987.3.30)
    • 保社部長官의 製造品目許可證上 滋養强狀劑로 明示되어 있더라도 大衆的으로 使用되는 嗜好性 1回用 內服液과 달리 治療的으로 數次에 걸쳐 服用토록 되어 있는 內服藥은 特別消費稅 課稅對象이 아님 = 310
    • 關稅法
    • 〈1〉 通關法人 許可要件(國審 86관 35, 1987.3.5)
    • 關稅法 제158조 제1항의 通關法人 許可對象은 同規則 제41조에 의해 運送業·保管業 및 荷役業 등 3가지 免許를 받은 法人에 한함 = 313
    • 〈2〉 關稅減免對象 與否(國審 86관 36, 1987.3.11)
    • 輸入物品의 品名·機能 및 規格이 關稅率 表解設書上 稅審 8417 號에 分類될지라도 財務部告示 "關稅法 제28조 제1항 規定에 의해 關稅輕減 物品指定告示" 別表 1의 揭記 物品과는 달리 稅審과 品名이 相異한 경우 關稅 課稅對象임 = 314
    • 〈3〉 加工·修理後 再收入된 物品에 대한 關稅免除의 當否(國審 87관 1, 87.3.14)
    • 關稅法上 "加工·修理"란 原狀과 機能을 變更하지 않고 當初 物品의 同一性이 維持되는 範圍內에서 效率性確保위해 機能·性狀·回復하는 作業을 말하는 바, 一部材料를 添加하여 新品과 同等한 정도의 價値를 增大시킨 경우 關稅法上 이에 該當안됨 = 316
    • 〈4〉 外國人投資企業登錄 取消事由로 旣免除 關稅追徵處分의 當否(國審 87관 3, 1987.4.8)
    • 外國人投資企業認可法人이 外資導入法에 의해 關稅等이 免除되어 旣輸入된 物品에 대해서 外國人投資企業登錄 取消로 인해 外資導入法 제16조 제2항에 의해 關稅를 追徵하는 것은 正當하며, 關稅 追徵事由 發生하면 防衛稅·附價稅도 非課稅 및 免稅排除하여 諸稅追徵한 處分은 正當함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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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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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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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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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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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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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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