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 검토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 On the applicability of the July 10, 2014 supreme court ruling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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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Yonsei Journal of Medical and Science Technology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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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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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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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골격로봇을 포함한 인간증강 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근간이 되는 인간 정체성과 인간상에 커다란 혼란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골격로봇을 인간의 신체로 보아야 할지, 혹은 단순한 재산 내지 물건으로 보아야할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외골격로봇에 대한 적용법규의 문제 및 그에 따른 법적 보호의 정도를 결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현재까지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다룬 법령이나 판례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두20991 판결에서 외골격로봇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의족’을 사람의 신체로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당 판결에 드러난 법리를 분석하고 이를 외골격로봇에 적용해봄으로써, 향후 외골격로봇이 법적으로 문제되었을 경우 대법원이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외골격로봇 기술의 발전은 우리 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 정체성 내지 인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동시에 외골격로봇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에 기술개발 속도에 맞춘 법리의 구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외골격로봇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법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격변 속에서도 법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우리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human augmentation like exoskeleton robot gives rise to the human identity crisis and confusion in the law by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human and machine. So the discussion of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including the question of whether exoskeleton robot is part of human body or property and possessions is closely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ich law can be applied to and what is the legal protection for exoskeleton robot.
Now we have no law ruling directly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But the July 10, 2014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ed a prosthetic leg as part of human body, which is similar to exoskeleton robot in nature. So in this study I review the ruling and try to apply it to the case of exoskeleton robot, and finally predict how the supreme court will rule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The development of exoskeleton robot technology produces an effect on our understanding of human and human identity in the law, and its rapid development in the various areas makes seeking a new legal principle urgent. Therefore, a preliminary and preventive study of the legal nature of exoskeleton robot will contribute to keeping the stability of the law and protecting the legal values in a turmoil of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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