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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하여 = A study on the legal effective design for the safety guarantee of science technolog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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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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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과학정보사회에서는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른 한편으론 다각적이고 규모가 상당한 재해 및 위험을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역기능도 생산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현대 과학정보사회는 상시 발생가능한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 사회``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상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가 리스크 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입법 활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에만 주목하여 왔을 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해 및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제도의 검토 및 연구가 절실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의하여 초래되는 재해 및 위험의 특징과 이에 대한 국가적 과제로서 위험의 극복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한 후,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모하는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과학기술법제의 정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첫째, 국가 안전보호의무의 행정법적 기본원리와 헌법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의 근거와 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헌법에 근거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와 이를 위한 법제의 입법부작위에 의한 법제적인 통제수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에 대한 학설의 흐름 및 보다 적극적인 헌법소원의 인정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입법유형을 살펴보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날로 변모하는 재해 및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입법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입법유형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입법유형이 효율적임을 언급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달 등으로 인간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의 증가에 대응하여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집중되어 왔던 입법 활동을 통제하고 위험 감소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및 법제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더보기We live in the ‘Socie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21st century. Such society provides us the positive functions such as convenience and affluence in our lives. On the other hand, such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fers us the negative functions which fortifies the scale of the disaster and the risk. And It is very meaningful that disaster and risk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strong. It is hard for us to deny the fact that our legislation activity which aims to promote the economic growth kept focus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e assumed a passive attitude for the enthusiastic legislation activity to control that disaster and risk which wer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 correlation between the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o consider effective legislation activity to keep harmony between the growth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 and the national necessity for the assurance of the security as follows: Firs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for the assurance of the national security was reviewed. Secondly, the effective legal control for the nonperformance of the particular legislation activity to assure the security was examined. At this part, the probabi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constitutional appeal demanding the human rights of survival was studied. Thirdly, the effective type of legislation which is appropriate to treat the diverse disaster and risk was checked. Because more 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to handle the challenge of the disaster and risk in our legislation activity. Fourthly, because we are entering into the society of the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existing legislation system is confronted with the threat against securi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time has come for us to control the legislation by which we can assure th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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