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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 -‘광의의 국제법’의 관점에서- = Application Problem of Modern International Law to Territorial Right of Dokdo -From the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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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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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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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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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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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Government insists that even if Ishijima in the Korean Empire Ordinance 41 of 1900 corresponds to the current “Dokdo”, Korea had not control over Dokdo, and that Korean had never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Such a claim has the origin of modern international law, but it is a law between the imperialism nation mainly, and such as assuming that even a war is legal, is the law of the jungle. The imperialism nations used modern international law as the tool which magnified their rights and interests backed by the military power for the countries of “the half lack of civilization” including Korea, and there was often that they destroyed international order of the area characteristic in the process.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promise,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existed about a territorial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17th century on Korea and Japan. This is the diplomatic note both countries exchanged in ‘Ulleung island dispute’(Genroku takeshima affair). Both countries admitted Ullung Island a Korea territory by diplomatic negotiations and made a criterion about belonging in a remote island. As for the criterion, (1) Which government has possession intention toward the remote island? (2) Which country is the remote island near? It was two points and which country really ruled the remote island was not a factor to decide possession.
Ullung Island and Dokdo's belonging were also a problem after that several times in Japan, but the previous criterion was maintained and judged two islands as Korea territory in that case so that it might be seen by the Dajokan (Cabinet) order in 1877. The previous criterion was a custom in two countries and Dokdo was Korean territory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However, Japan interfered the domestic administration in Korea from before and after Sino-Japanese War, and she exposed the true character of the imperialism nation and came to ignore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and the custom about the terri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that broke out in 1905, Japan suffered heavy damage on navy carrier, it was required to build secretly an observation tower in Dokdo to watch Russian warship. Therefore Japan decided incorporation Dokdo into the territory of Japan at a cabinet meeting on the pretext of “Rule of occupation for terra nullius”. However, the Dokdo occupation of fisherman Nakai considered to be the excuse was not established. In addition, the Dokdo was not terra nullius, but Korean territory i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wide sense. Therefore, “Rule of occupation for terra nullius” by Japan was not established and incorporation of Dokdo by Japan was invalid.
일본 정부는 1900년 칙령 제41호가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 할지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본은 근대국제법에 있는데 이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법이며 전쟁조차 합법으로 하는 등 약육강식적인 법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한국 등 ‘반미개’(半未開)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국의 권익을 확대시키는 도구로서 근대국제법을 이용했다.
한편, 한·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에 관해 17세기에 국제적인 약속, 즉 ‘광의의 국제법’이 존재했다. 이는 ‘울릉도 쟁계’ 당시 양국이 교환한 외교문서들에서 구성된다. 양국은 외교 교섭에 의해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아울러 낙도(落島)의 귀속 판단 기준을 확인했다. 이 기준은 ①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②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라는 두 가지이며, 실제로 어느 쪽이 낙도를 지배했는지는 영유 결정의 요인이 아니었다.
그 후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몇 번이나 문제됐지만 1877년 태정관 지령 등에 볼 수 있듯이 그때마다 위의 기준이 잘 지켜져 두 섬은 한국 영토로 판단되었다. 위의 기준은 양국 사이에서 관습으로 되고,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그런데 일본은 청일전쟁 전후부터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등 제국주의 국가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광의의 국제법이나 영토에 관한 관습을 무시하게 되었다. 1905년에 발발한 러일전쟁에서 해군 수송선에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비밀리에 세우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구실로 삼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할 것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구실로 삼은 어민 나카이의 독도 점령은 성립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제법에 의한 무주지 선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일본의 독도 편입은 무효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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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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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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