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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in legislation of Supporting North Korean Refugees for Settlement: Focused on the point of Gende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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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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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2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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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현재 3만 명을 넘었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총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71%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목표가 통일준비에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탈북동기와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경되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때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미래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 중 다수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가족해체의 경험을 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 입국해서도 자녀양육,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지원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정책으로 하고,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North Korean refuge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and finally exceed 30,000 in late 2016. Among them, the ratio of female refugees consistently increases each year. So, the total ratio of female refugee in South Korea is 71% at the moment. In the meantime, the objective of the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was the preparations for the unity. However,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refugees, the Government tries to improve the support itself because the motivation for their escaping the North Korea, family configuration and the demographical background have been changed.
Most of all, the paradigm of the support is moving to unification of the society. Protection was the original paradigm of the support and the self-reliance/self-help were the next. When each person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settles well in the South Korea, the unification of the society would be achieved and connected to the preparation of future unity. Most of the woman in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ed the unique dismantling of the families when they were in North Korea and the third countries. Besides, they suffer from more hard situations in psychological, economical, and health than man even they enter South Korea, because of nurturing children, house chores, and the discrimination for the woman. However, the current law system relevant to the North Korean refugees is insufficient to care about the weakness of the female, so that female refugees are discriminated and suffers from the settlemen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urrent law and policies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refuges are to be analyzed in terms of the gender, and more efficient ways to support them are proposed. On this wise, the intellectual standard of adult, work and life balance to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s’ livelihood, family relationship with sexual equal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law. Furthermore, the properties of female life should be reflected in the supporting policies and the necessity of evaluation for sexual influence is emphasized. The realization plans for the gender governance in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nd establishing policies a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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