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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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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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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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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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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1-2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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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 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 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was stipulated in the OST and the MA. However the MA, creating CHM in international law for the first time, attempted to further limit the prohibitions to include ownership of resources extracted from celestial bodies, its rejection by the U.S. and most of the international spacefaring community prevented it from serving as a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Individuals or private enterprises intending to perform space exploitation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nation and may not appropriate outer space or celestial bodies. In the course of this space activity, each party will be liable. Articles 6 and 7 of the OST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ose problems.
The CSLCA of 2015 and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of 2017 allows States to provid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to their own nationals and to companies operated by other countries within their territory. These laws do not violate Article 2 of the OST. In the case of the CSLCA of 2015, the law clearly states that it cannot claim ownership,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ver certain celestial bodies. Even if scholars claim that the U.S. CSLCA and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violat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the OST, they cannot prevent these two countries from extracting the space resources on “th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res extra commercium, like the high seas, where the fishing vessels from each country catch and sell fish without occupying the sea.
Major space-faring nations must push for the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committee which will oversee applications and issue permits based on a set of robust, modern, and forward-thinking ideals that are best equipped to govern and protect outer space as individuals, businesses, and nations compete to commercialize space through mining and the extraction of space-based resources. The new Corpus Juris Spatiali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whether it is a treaty or a soft law such as recommendation and decla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and Mars, will cover a certain amount of area to develop, and the development period by the states should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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