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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 Gewährleistung des allgemeinen Persönlichkeitsrechts im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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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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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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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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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에스라(Esra) 판결에서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연방최고법원(BGH)에 의한 형량시 소송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과도하게 확장되었고, 헌법소원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보호영역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다. 소설의 판매금지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의 침해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예술의 자유는 명백하게 법률유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술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다른 규정들에 의해 직접적인 한계를 가진다. 인격권은 예술적 표현을 위한 한계로서 작용한다. 예술의 자유에 대한 특히 강한 침해인 법원에 의한 소설의 판매금지에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현존하는 사실관계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헌법상 예술의 자유 보장에 합치되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예술의 자유는 생활 실제로부터 원형을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저자가 실제로부터 분리된 미적 현실을 창조하는 정도와 인격권의 침해 정도 간에 상호관계가 존재한다. 모사(模寫)와 원형(原型)이 일치하면 할수록 인격권의 침해는 더욱 심해지게 된다. 예술적 표현이 특별히 인격권의 보호영역을 침해하면 할수록 인격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허구화는 더욱 심해진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설 출판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은 원형의 인식가능성에 의해서만 침해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인격권 침해의 특별한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외부적’으로 행동관련적 차원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도출되고, ‘내부적’으로 ‘일반적 인격권’으로 이해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그 보호내용과 그 보호효력이 구체화될 수 있다. 국가는 정당화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를 금지함으로써 기본권의 방어권적 행위 비례를 유지한다.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법적 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으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전제로서 내지 기초로서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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