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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消滅한 어음債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假押留의 原因債權 時效中斷(대상판결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대여금]) = The interruption of the period of limitation of the underlying claim by filing the attachment to secure the execution of the claimunder the promissory note
저자
정진세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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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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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3-17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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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처
소장기관
Having declared in a decision of 1999 that the period of limitation of the underlying
claim is interrupted by filing the attachment to secure the right contained in the promissory not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in the decision of 2007 commented here that the period of
limitation above mentioned is not interrupted if the right under this promissory note has already
been prescribed. But this decision in 2007 could be criticized for two reasons.
First of all, the decision of 2007 said as its first ratio decidendi that the attachment filed to
secure the right under the promissory note which is already prescribed could not be considered as
an exercise of that right, nor of the underlying claim. However, as the intention to exercise the
underlying claim is clearly expressed by filing the attachment to secure the right under the
promissory note even if this right is already prescribed, the period of limitation of the underlying
claim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terrupted.
The second ratio decidendi explained in a way that the personal defense based on the
prescription of the underlying claim against the exercise of the right contained in the promissory
note has become irrelevant (unnecessary) due to the prescription of the right contained in the
promissory note itself. But this explanation was of only secondary importance for making the
decision. The interruption of the period of limitation for the underlying claim by the attachment to
secure the right under the promissory note is just to simplify the exercise of this right, allowing
not to exercise both this right and the underlying claim in order to get rid of the personal defense.
And the opinion for this personal defense seems not be well-founded.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중 한 권리의 행사는 원칙으로 다른권리의 시효진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어음수수당사자 사이에서 원인채권의 시효소멸은 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 사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원인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인적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어음채권을 행사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본 대상판결은 [첫째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둘째로] 더 이상 원인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 여부가 어음채권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그러나 [첫째로] 시효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에 의하여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원인채권의 행사의지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인채권 시효중단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가압류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확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판례는 본안소송의 소송물과 피보전권리의 동일성의 문제에 관하여 청구기초동일설의 입장에서 마치 본안소송의 소송물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한 것처럼 본안소송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로 가압류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인정하므로, 본 대상판결 사안에서 원인채권을 당초부터 피보전권리로 해서 가압류한 것처럼 취급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가압류 결정의 강제집행이 본 소송제기 시까지 종료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인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둘째로] 어음채권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원인채권소멸시효의 인적항변을 배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어음채권 행사에 원인채권시효소멸이 인적항변사유가 된다는 통설판례에도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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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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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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