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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광주유수부의 남한산성 재정운영 -세입(稅入)항목을 중심으로 = In the 19-year, Gwangju-yusubu`s Namhansanseong financi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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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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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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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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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0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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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9년(1795) 광주부는 유수부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일원적인 방어체계 아래에서 서울 외곽의 방비를 책임지는 군사 요충지로 확립되었다. 수어청과 광주부의 이원적인 관리체계 아래서는 효율적인 산성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정조 19년 유수부의 성립은 체계적인 군사, 행정체계 뿐만 아니라 재정체계를 성립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 광주 유수부의 재정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경기도 전역과 충청도, 황해도를 걸치는 광범위한 범위에 있는 군병들에게 거두는 군전세, 6도에 걸쳐있는 승려들에게 거두는 고승번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유수부 소속 둔전에게 거두는 둔세,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운영되는 환곡모미를 특징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세입은 일반적인 지방관아의 재정구조와는 현격히 다른 것이었다. 광주 유수부는 유수부 범위 내에 있는 전결의 전세나 군병들의 군전세를 수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중앙의 호조, 병조, 선혜청으로 유입되어야 할 재원을 유수부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울 외곽의 방어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군사재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유수부가 거두어들인 재원들은 영고, 보장고, 보향고로 집중되었다. 이 중영고와 보장고는 유수부의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들에게 재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영고와 보장고의 지원이 없으면 여타 기관들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영고, 보장고의 재정지원을 받은 여러 기구들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영고와 보장고에 그들의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유수부에 소속된 여러 행정·재정기구들은 긴밀한 재정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되었다. 반면 보휼고는 직접 관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역활만을 담당했으나 유수부를 운영하는 관리와 군관들에게 재원을 지급한다는 기능면에서는 영고와 보장고와 다를 바가 없었다.
더보기In the 19-year reign of the King Jeongjo of Joseon, Gwangju-bu emerged a key military outpost o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city as it was elevated to ``yusub.`` Until then, an efficient defense mechanism had yet to be guaranteed by previous dual management system for Namhansanseong co-handled by two governmental agencies Sucheong and Gwangju-bu.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launch of yusubu implied another systematic military and administrative mechanism for the Gwangju region. And it also constituted a vital requirement for the formation of fiscal system for Gwangju. The structure of Gwangju-yusubu`s fiscal and taxation system can be characterized by military land tax levied on wide-ranging soldiers across Gyeonggi-do, Chungcheong-do, and Hwanghae-do, Goseung-Beonjeon imposed on Buddhist monks across six ``do`` areas (provinces), land tax on dunjeon under the control of yusubu in Gyeonggi-do, Gangwon-do, Hwanghae-do, Chungcheong-do, Gyeongsang-do, and Jeolla-do, and hwangok-momi enforced in Gyeongsang-do, Chungcheong-do, Hwanghae-do, Pyeongan-do. Gwangju-yusubu`s taxation scheme stands in stark contrast to the fiscal framework for a general byeongyeong (barrack). Gwangju-yusubu not only levied a land tax on areas under the jurisdiction of yusubu or a military land tax on soldiers but also appropriated part of tax revenues which should go to central governmental agencies: Hojo, Byeongjo, and Seonhyecheong. Consequently, it could secure its own military financing sources to operate an outlying defense base far away from the capital city, Hanyang. These fiscal revenues mainly converged on three fiscal agencies: Young-go, Bojang-go, and Bohyang-go. Young-go and Bojang-go undertook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to those entities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ffairs of Gwangju-yusubu. The remaining organizations couldn`t be operated without the support of Young-go and Bojang-go. Conversely, these organizations also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Young-go and Bojang-go on various grounds. A set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genc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yusubu were closely intertwined with one another via a solid financial network. By contrast, Bohyang-go played a simple role in direct allocation of wages to yusubu officials. Given such financial allocation to officials and officers engaged in the operation of yusubu, however, Bohyang-go`s function shows little difference compared with Young-go and Bojan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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