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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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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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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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8-154(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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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때 복수주체 각자는 구성요소 일부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복수주체중 누구를 특허발명의 실시주체로 보아 특허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침해론의 관점에서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문제가 논의된다. 일본에서는 도구이론, 지배관리론, 공동직접침해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기타 간접침해나 균등론 등에 의하여 해결하여 왔고, 미국에서는 직접침해의 대위책임의 법리로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은 직접침해 책임은 방법 특허의 모든 단계를 단일주체가 실시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론적으로나 판례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논의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특유한 제도인 간접침해 등에 의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사안의 경우에는, 규범적 관점에서 법적 평가에 의하여 행위의 일부 밖에 하지 않은 자 및 직접적인 침해행위를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민법이나 형법에서 사용되는, 책임을 부담지우기 위한 공범개념을 이용하여 적절한 해결을 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당해 특허발명이 방법의 발명인지 물건의 발명인지, 발명의 카테고리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특허청구범위가 복수주체의 실시를 반드시 예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끝으로 복수주체가 특허권 침해에 관여하는 경우 이를 특허권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더보기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have increased the number of patent infringements by multiple parties regarding patents closely related to software or the internet. In many of such cases, each party tends to infringe only a part of the patent’s constitutive elements.
This brings about theories related to infringement; the question of identifying the infringing party and making that party liable for the infringement. In Japan, several theories of the interpretation have developed to acknowledge paten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divided performance on the part of multiple parties. While subrogation theory has been developed in the U.S., a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upheld the singleentity rule, stating that the liability for the direct patent infringement occurs only when all stages of a method patent are performed by a single party. In Korea, however, it is hard to argue that any jurisprudence regarding joint infringement has been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at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must be applied as a standard to resolve cases of patent infringements by multiple parties. In cases where such applica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theory is not feasible, the concept of accomplice liability in civil or criminal law may be applied to extend liabilities to those who partly infringed a patent. On the other hand, the above discussion on dealing with multipleparty patent infringement can be applied to all categories of invention, including the patent invention of both products and methods. Neither is it necessary for a patent’s claim to presuppose performance by multiple parties. Lastly, this paper discusses whether a multipleparty infringement bears liability for patent infringement under the Patent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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