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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 = Challeng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Contemplated to Resolve Dispute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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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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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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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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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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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ies intend to reduc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by conclud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They intend to provide efficient machinery to resolve disputes arising under the underlying contract. In contrast to their intention the substantive disputes would lead to disputes concern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To resolve disputes concern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a choice-of-court agreement exists, which is closely linked to whether its formal requirements are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formal valid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this essay reviews writing requirements and a possible flexible approach balancing th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trade with ensuring that there really was consent and protecting the parties’ interests.
Disputes concerning the material valid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should be subject to the law of the state of the chosen court including the choice-of-law rules of that state in order to ensure a similar outcome whatever the court seized. A choice-of-court agreement is invalid when one of the parties lacked capacity to conclude it by either the law of the chosen court including the choice-of-law rules of its state or by the lex fori including the choice-of-law rules of its state. The legal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is exhaustively decid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seized court. Reasonable connection between the dispute and the designated court will not be required any more. In addition a choice-of-court agreement may be challenged by international mandatory provisions of the law of the forum state or on public policy grounds of the forum state. Lastly this essay reviews the severability of a choice-of-court clause. A choice-of-court agreement forming part of a contract must be treated as an agreement independent of the other terms of the contract. The validity of a choice-of-court agreement cannot be contested solely on the ground that the contract is not valid. This essay reviewing a choice-of-court agreement could strike a balance between improving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and enhancing forseeability and protecting the weaker contract party.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국제거래에 개재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도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국제거래의 실체적 분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우선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존재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이는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담보되므로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에 관하여국제재판관할합의의 존재를 담보하는 기능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이익 보호라는 견지에서 또한 국제거래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서면 요건과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한 다툼에 관하여는 소가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든 다른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는 관계없이 통일적으로 규율될 수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의 능력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 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한 법에 의하여 무능력자이면 합의는무효이다.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기존의 판례가 요구하는 해당 사건과 합의로 지정된 관할법원 간의 합리적 관련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그 적법성은 소가실제로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소가 실제로 제기된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나 공서규정이 적용되어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분리독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재판관할합의가본 계약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본 계약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보아 본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없다.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본 연구가 국제거래에 개재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해결에 대한예견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제거래의 증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익을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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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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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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