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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의 보존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Legal System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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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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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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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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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2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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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도시란 지난날 적어도 한 나라의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역사문화도시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마다 고유의 전통문화를 후대에 계승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고속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를 위한 수많은 개발홍수 속에 살아왔다. 개발을 위해 그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경쟁하듯이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개발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졌고 결국 국토의 여기저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겨 왔다. 그러면서 '보존과 개발'의 상충되는 개념 사이에서 현장에서는 끊임없는 마찰과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어려운 명제를 안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역사문화도시의 보존에 대한 관심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잘 남아있는 역사문화도시를 개발로부터 지켜내자는 인식, 더 이상 개발에 묻혀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문화유산이 소유관계를 떠나 이미 국가와 인류의 공동자산인 이상 역사문화도시의 보존에 관한 당위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역사문화도시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은 어렵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이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다른 법률의 경우도 유사하다.
결국 역사문화도시의 보존정책은 개발로부터 문화유산과 역사적 자연환경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활력있는 도시로 가꾸어가는데 있다.
보존정책은 주민의 수용한계를 벗어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역사문화도시의 보존법제를 살펴보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역사문화도시보존을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문화도시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are central place of politics and culture in past day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is to raise ethnic pride by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to future generation.
It's an age of development through fastest economic growth period. For development legisl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is newly provided. The development without planned management of territory is led to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As a result severe loss is happened to territory.
There is endless friction and extreme strife between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which is conflicting concept in the field. Tough proposition such as harmonization preservation with development 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being until now.
Concerning about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is derived from such stream of idea. Also concerning is just started from protecting remaining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against development and sense of crisis losing identity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Since Cultural Heritage is property owned by nation and humankind, appropriateness of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is uncontroversial.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is managed by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which is intended for protecting historicity and cultural heritage.
Recent situation is hard because of link with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t shows limitation of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Related circumstance is similar to other Act involving Land Use Regulation.
Public Policy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i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environment from development and make energetic city after resolving inconvenience of resident. Public Policy for the Preservation won't success with passing acceptable limitation of resident.
I reviewed legal system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and improvement plan centering Protection of Ancient Cities Act.
To realize preserv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cities and regional growth,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and volition of a local government is more important rather than providing institutional system through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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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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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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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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