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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드라마의 저작권 귀속 문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8. 21. 결정과 관련하여- = Copyright of the drama production in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2008. 8. 21.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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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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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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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6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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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협회는 2008. 2.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게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였는바, 공정위는 2008. 8. 21. 드라마제작사협회 외 30개 드라마 외부제작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방송사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결정은 저작권 귀속의 일반 원칙 및 방송물제작계약의 법적 성질과의 관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 귀속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다면, 외주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을 담당한 독립제작사에게 귀속되지만, 계약법에 따르면 도급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가지게 된다. 특히, 저작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양도에 관한 계약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저작권자가 누릴 수 있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한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저작권이 단순히 개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 저작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절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계약법의 논리에 의하여 이러한 공익적 측면이 침해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관련해서는 그 한계를 지녀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저작권법상 권리 귀속의 일반적인 결정요소에 대한 법리가 계약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우선하게 되며, 방송물제작계약에 대한 각 당사자의 역할 및 독립제작사의 상대적인 지위를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그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파악함이 타당할 것이다.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그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때에는 독립제작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제작비도 부담하는 경우라도, 저작물의 창작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정신활동이 권리귀속의 기준이 되므로 장비의 제공이나 제작비 지원과 같은 제작환경의 여건 조성은 창작적 기여에 속하지 않는다. 드라마제작업계의 저작권 및 불공정거래 문제는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규율보다는 전체 시장구조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와 공중의 이용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절한다는 공익적 측면에 있기 때문에 계약법적인 측면, 즉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의 사이가 대등한 동반자관계가 아니라, 마치 노예 관계와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 현재의 거래 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드라마제작사의 몰락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작시장의 인프라의 쇠퇴를 가져오게 되며, 이에 따라 방송사의 드라마 수급, 나아가 해외 진출 등에도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불 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이번에 불거진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 쟁점에 대하여도, 단순히 입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입장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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