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논문 :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에 관한 검토: 국제배출권시장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Designing the Korea-Emission Trading Scheme in a Global Perspectiv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Legal & Economic Viewpoi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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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6(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작년 12월 국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가결되었다. 동법 제46조는 총량제한(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이제 국내에서도 EU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온 Cap & Trade 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초과 배출한 범위에 대한 부족배출권과 배출할당량에 미달하여 발생한 잉여배출권을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한 시장인프라의 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소와 등록소(Registry)와 같은 시장인프라의 구축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인프라의 구축과 관련하여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배출권 유통상의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이 자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총량제한방식을 선도입한 국가들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last December. According to the Article 46(1) of the Act, Korean government is able to operate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TS) in order to reduce GHGs. However, despite this legal ground to support Korea`s own ETS (K-ETS), the market infrastructure is not prepared adequately for emissions trading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strategically learn and adopt other countries` example to establish the emissions trading market. It also needs to consider many leg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legal nature of the emission permits in terms of designing K-ETS in a successfu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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