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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리스계약상의 저촉법적 문제 = Conflict of Laws Problems in Cross-Border-Leasing
저자
최광준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560(2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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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flict of laws problems arising in the cross-border-leasing according 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1.
The author introduces various types of international leasing transactions with economic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owever restricts his conflict of laws research in the typical cross-border-leasing where lessor and lessee’s place of business lie in two different countries.
Most countries - including Korea - allow the parties to a contract to choose the law of any jurisdiction as controlling the contractual issues. Lacking such an agreement, the applicable law will be determined by court. In such cases, according to Art. 26 (2)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he law of the party applies who effects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Regardless the in Korea controversial question where the the lessor's main obligation lies, it is the lessor and not the lessee whose contractual performance lies only in payment of leasing fees. In the same manner the law of the business place of the supplier applies for supply contract who effects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 supply of goods, in case parties didn't choose the governing law.
The question arises here if ‘accessory connection’ is to be allowed, i.e., that the cross-border-leasing should be governed by the same law applicable to the supply contract.
After close analysis on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ross-border-leasing and supply contract,autho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cross-border-leasing and supply contract should be evaluated separately in determining applicable laws, regardless how strong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both contracts might be. To this effect, the author further warns the korean scholarship that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the supplier in Art. 168-4 (2)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may not be enforceable if only to the cross-border-leasing contract the korean law applies and to the supply contract applies a different law which does not allow lessee such a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supplier.
직접적 국제리스(direktes internationales leasing) 또는 국경을 넘는 리스(cross-border-leasing)라 불리기도 하는 협의의 국제리스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계약당사자들 - 이용자와 리스회사간의 리스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국제거래상의 리스를 통해 거래되는 리스물건은 항공기, 유조선등을 비롯하여 각종 대형 컴퓨터시스템 및 인공위성등과 같이 기술집약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다양하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리스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2004년을기준으로 국제리스거래를 포함하는 세계리스거래규모는 5천7백90억 미국달러에달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리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사법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국제리스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공급계약은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국제리스계약의 준거법과 다를 수 있다.
리스이용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한국과 같이 입법적으로공급업자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직접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법이 리스계약의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지만, 양도성이론에의존하여 리스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법이 리스계약의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 채권양도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상의 준거법이 연결되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국가의 법이 공급계약의 준거법으로 되면, 리스이용자의리스계약상의 권리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리스이용자의 보호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종속적 준거법 지정이론을 적용하여 리스계약의 준거법에 공급계약의 준거법을 종속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러나 리스이용자의 보호의 필요성은 - 그 권리실현에 있어서의 장애정도를 고려해 볼 때 - 법적으로 서로 독립된 계약들에 종속적 연결의 형식을 빌어 동일한 준거법을 연결하는 데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다. 공급계약상의 준거법은 당사자들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된다.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가의 법은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추정되며, 이 경우 결국 공급계약상의 특징적 이행 (characteristic performance)인 양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공급업자의 영업소소재지국의 법이 적용된다. 특징적 이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급업자는 법선택에대해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공급업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공급계약에종속적 준거법 지정이론을 적용하여, 공급업자의 예상을 뒤엎고 리스계약상의 준거법에 연결시킨다면, 그만큼 법선택에 민감한 공급업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된다. 리스이용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입법적 직접청구권의 존부가 리스계약상의준거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이미 공급업자를 한 단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한다. 리스이용자의 보호에만 치우쳐 공급계약에 대해서도 리스계약상의 준거법을 연결할 경우, 이용자의 공급업자에 대한 직접적 청구권의 내용까지도 - 상대적으로 공급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는 - 리스계약상의 준거법에 따라판단됨으로 해서 공급업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당사자들의 형평을고려하면 리스계약과 공급계약에 있어 종속적 준거법 지정이론을 인...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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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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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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