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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ree Use system of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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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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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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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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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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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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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7조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여 이용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일일이 권리 처리를 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공공저작물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이 납부한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용 부담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3년 12월 저작권법 제24조의
2를 신설(2014.7.1. 시행)하게 되었다. 동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있어서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자유이용의 의의와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에 있어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내용과 문제점, 해당 규정의 법적 성격과 이용 범위, 그리고 예외 사유(자유이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작물)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중 공공기관
의 범위,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의 내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제도 일반에 대한 총론적 견해와 개별 규정에 대한 각론적 견해를 결론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new provision(Article 24 bis) for free use of public works was established in
Copyright Act as follows :
(1) A work produced on business and already made public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or a work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 contract, may be used without permission: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n the work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Where it includes any information pertaining to national security;
2. Where it corresponds to an individual’s privacy or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3. Where it includes any information of which disclosure is restricted under other Acts;
4. Where it is registered with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under Article 112, and is managed as State-owned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or as public property unde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2) The State may establish and enforce policies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work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works which are produced and made public by a public institution or of which the author’s property right is owned in its entirety under a contract by a public institution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When it is acknowledged as necessary for free us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ermit the use of public works among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In spite of the propriety of the purpose of legislation, it has brought several legal issues up. This article considers the major issues of article 24 bis in Copyright Act and then reviews the legal problems on free use of public works focusing on the consistency with other related law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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