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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조화방안 -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용역 수입을 중심으로 - = Convergence between Transfer Pricing and VAT - Focusing on the Intra - Group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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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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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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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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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trade has changed in its structure from finished goods-oriented trade into 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oriented trade based on the Global Value Chain since 1990s.
Following such change in the international commerce environment, intra-group service trades of multinationals have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course of which multinationals sometimes establish managerial strategies to reduce tax burden by artificially forming transfer prices.
Since value-added tax (“VAT”) and income tax for a single transaction price operate in opposite directions, one has to approach transfer pricing from a tax-neutral perspective as opposed to the tax revenue reduction of a certain tax item.
For services between a multinational and a foreign related party at a price outside an arm’s length, the transfer price is adjusted by applying transfer pricing rules in an income tax aspect. If a price adjustment for VAT taxation on the single transaction is not carried out, issues like VAT avoidance or double taxation may occur. Otherwise put, the neutrality in VAT is damaged.
Thus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effects of transfer pricing adjustment for income tax when importing services from related parties on VAT and has made an in-depth examination on the plans to harmonize VAT and transfer pricing rules.
Transfer pricing adjustments under transfer pricing rules may directly affect VAT in the following cases assuming that a Korean business operator without a full right to deduction of input tax imported services from a foreign related party:firstly, where the price of services imported to Korea increases following the primary adjustment of an exporting country, and thus any corresponding adjustment or compensating adjustment is carried out in Korea, in which a Korean business operator pays the foreign related party the balancing payment and such amount is accounted for as additional consideration for the originally provided service or as consideration for a separate taxable service;secondly, where the price of services imported to Korea is decreased due to a primary adjustment or compensating adjustment made in Korea, in which a Korean business operator receives the balancing payment from the foreign related party and the payment is accounted for as decreased transaction price for the originally provided service, in which case if the substantial/economic relationship of consideration between the payment of the balancing payment and an original service or a separate service is acknowledged, it may directly affect VAT.
With respect to the convergence plan for VAT and transfer pricing rules, as there may be interpretive confusion as to whether a claim for VAT reassessment may be filed for the reason of transfer pricing adjustment under the current Act, provisions on claim for VAT reassessment and amended tax return following transfer pricing adjustment shall b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Further, a provisional tax return system shall be introduced in order to secure the creditworthiness of compensating adjustment and to prevent an abusive use of the claim for VAT reassessment following transfer pricing adjustment. Further, if an agreement on adjustment of VAT following transfer pricing adjustment and the scope of such adjustment, etc. is made in the course of advanced pricing agreement, it is deemed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inconsistencies in VAT and transfer pricing rules may be resolved.
국제무역은 1990년대 이후 완제품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국제가치사슬에 기반을 둔 중간재 및 용역중심의 무역구조로 변화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로 다국적기업 내부의 용역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국적기업은 용역의 이전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세부담을 절감하려는 경영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그룹 내부의 용역거래시 하나의 거래가격에 대해 소비과세와소득과세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이전가격행위는 어느 한 세목의 세수 감소가 아니라 조세중립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사후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적 세부담에 노출되고 재화 수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 소득과세를 위한 이전가격조정이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전가격세제상 이전가격조정이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완전한 매입세액공제권한이 없는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한 상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수출국의 일차조정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용역의 가격이 증액되어 우리나라에서 대응조정을 하거나 보상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가격조정금을 지급하고 이를 당초 공급된 용역에 대한 추가대가 또는 별도의 용역 대가로 처리한 경우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일차조정을 하거나 보상조정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에 수입된 용역의 가격이 감액된 경우로서 우리나라 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격조정금을 지급받고 이를 당초 공급된 용역의 거래가격이 감소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이때 가격조정금의 지급과 당초의 용역 또는 별도의 용역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이전가격세제와 부가가치세의 조화방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이전가격조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이전가격조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보상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전가격조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잠정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과정에서 이전가격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조정 여부 및 조정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부가가치세와 이전가격세제의 불일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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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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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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