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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일본의 JCO 임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Focusing on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of JCO Nuclear Criticality Accidents and Hukushima Nuclear Accidents in Japan-
저자
김민훈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5(25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Korea, total 23 nuclear power plants are in operation and nuclear energy provides about 40% of total power generation.
However, developing nuclear energy as a sustainable energy source represents one of the most serious challenges to humanki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for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is currently underway. This process reflects many controversies inherent at present to our society in general and to international relations in particular.
The accident at the Chornobyl nuclear power plant (Ukrainian SSR, 1986) has highlighted the shortcomings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system and brought many nuclear energy issues into the discussion.
And In particular, the incident of Jeil nuclear power plant in Fukushima, Japan showed that a complete overhaul on respond to an accident, peaceful and safe uses and regulations of nuclear energy, Atomic Energy law about promotion,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Therefore, The mitigation of the consequences of the nuclear accident through timely and adequat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safe use of nuclear energy regime. At present,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is regulated by the Nuclear Liability Compensation Act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several possible ways toward creating an effective and workable legal system of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1) 2011년 3월 11일 일본 三陸沖(산리쿠오키)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은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지진으로 미국지질조사소(USGS)에 의하면 1900년대 이후 세계에서 네 번째의 규모라고 한다. 이 지진에 수반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 시설이 파손되는 등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동경전력)가 복합적인 손상을 입게되어,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에 의해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계속 유출되어, 이로 인해 대기, 토양, 해양 등이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가 난 원자력발전소의 과학적 처리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는 사고로 인한 원자력 손해의 배상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상황에서는 인재든 천재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고, 삼척 및 영덕에 새로운 원전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에 사고에 대비한 법률정비의 논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JCO사고시의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대처상황, 그리고 그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고 아직도 진행형인 후쿠시마 제일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거대한 자연재해에 의한 원자력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법제(원자력손해배상법제)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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