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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저자
김두상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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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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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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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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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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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oundation of the quasi-indecent act by force by the concept of ‘alcohol blackout’ although there were multiple situations that it was hard to judge insanity of the victims was evident in the cases with drunken victims. This means the consideration of insanity state due to temporary false memory rather than the total loss of mental capacit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insanity.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insanity in the criminal law has to be strict and its application could be difficult. In particular, the comparison precedent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subject one was determined not to be the same with the state of the insanity or inability to resist during the sexual relation though the victim had the symptoms of alcohol blackout, denying the quasi-indecent act by force. This argument is determined to be logical remarkably, and insanity and quasi-indecent act by force should be discussed considering the medical review on the alcohol blackout of the victims sufficiently when determining the individual precedents.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point in the sexual crimes is the consent, and there may be possibility of negligence in case that uncertain consent is determined as the consent to continue the following act. Also, in case of uncertain consent or suspicious, universal determination not to follow the act should be able to realized. Therefore, strong evidence is required for criminality, determining that the victim is the state not to be able to do the normal judgment and the minimum willful negligence is existed that the accused uses this. In the subject ruling, the act of the accused has to be clearly punished, however, it is determined to be unreasonable for the punishment with the quasi-indecent act by force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더보기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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