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서비스 =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와 제공방식
독일은 지난 하르츠 개혁을 통하여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그러한 정책을 주관하는 행정센터로서 연방고용공단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최근 독일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어 왔다. 새로운 체계는 실직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직자로 재정의하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과 요구의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실현시키려 하는 등 소위‘ 활성화’의 원리를 적극 담아 냈다.
고용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려는 가운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러한 방안을 가능케 하는 조직적 인프라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의 핵심주체이자 대상은 과거 연방고용청에서 연방고용공단으로 재정의된 연방고용공단이며, 연방고용공단은 독특한 행정법상의 존재형태를 취하고, 여전히 독일의 공적 고용서비스(PES)의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지역 현장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은 지방정부와 지역고용사무소간의 협치를 보편화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이관 받아 수행하는 등, 운영체계상의 분화가 진행 중이다.
고용서비스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방의 독특한 성격에 부합하는 일자리 중계를 모색하면서도 전국조직인 연방고용공단이 주도하여 표준적인 내용체계와 운영원리를 설정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한 통일성과 일관성이 관철되고 있다. 서비스의 제공방식의 면을 보았을 때, 고용센터와 지역고용사무소는 공히 고객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여 세심하게 프로파일링 작업을 진행하고, 그들에 대하여 맨투맨(Man-To-Man)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의 직업상담원의 의미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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