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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締結義務의 不履行에 따른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 = Die Verjaerungsfrist des Schadensersatzanspruchs wegen Nichterfuellung der Vertragabschlus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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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65(3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Fuer den Fall, in dem ein Vertragabschlusspflichtiger den Abschluss des Hauptvertrags zu vertretend verweigert hat, ha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entscheidet, dass der Anspruch auf Ersatz des positiven Interesses in der besonderen kurzen Frist verjaehrt, die auch fuer den nicht entstanden Erfuellungsanspruch gilt. Die Gerichtshof begruendet ihre Entscheidung damit, dass der Schadensersatzanspruch mit dem Erfuellungsanspruch im engen tatsaechlichen und wirtschaftlichen Zusammenhang steht.
Aber die Verjaehrung der Ansprueche aus dem Vorvertrag richtet sich nicht nach den Vorschriften, die fuer Ansprueche aus dem Hauptvertrag gelten wuerden, da der Leistungsgegenstand des Vorvertrags ein anderer ist. Fuer den Schadensersatzanspruch wegen Nichterfuellung der Vertragabschlusspflicht gilt also nicht die besondere kurze Verjaehrungsfrist des Erfuellunganspruchs aus dem Hauuptvertrag, sondern die regelmaesige Verjaehrungsfrist(10 Jahre).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법리는 2가지이다. 첫째,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장차 체결하기로 한 同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대상판결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어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첫 번째 법리에 대해 필자는 다른 입장이다. 계약체결청구권( 또는 계약체결의무의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장차 체결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각각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소멸시효기간을 전자에 적용하여야 할 정도로 실질적 ․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계약체결청구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상당한 교섭기간과 고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신속한 처리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규정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의 계약체결의무 거절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3호상의 단기소멸시효기간(3년)이 아니라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두 번째 법리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인 문제로서, 대상판결에서 계약체결의무를 지는 피고가 이행거절을 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른 입장이다. 즉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의 1993. 11. 17. 통보가 아니라 1996. 8. 6. 통보를 ‘종국적인 이행거절’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필자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대상판결과 같이 그 기간을 3년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1997. 1. 경에는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어느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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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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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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