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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Competition Ombudsman for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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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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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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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stitution is a private economic entity under competition law and maintains monopolistic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 For these reasons, it is hard for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to dissent from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refusals to deal’, ‘customer restriction’, ‘price discrimination’,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With unfair trade practices being a major legal and economic problem in the world, generally competition agency conducts competition law and public enforcement in order to ensure fair trade. Public enforcement 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is not enough to protect consumer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terms of both speedy resolution and internal control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o find to effective public enforcement means, I explore in this article new role of the Ombudsman with regard to public institutions’ unfair trade practices. I show that the ombudsman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cover all general interest and private economic activity by public institutions, as “The Venice Principles” of 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and U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16 December 2020 about “The role of Ombudsman and mediator institution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show. I argue that Ombudsman promotes fair and free competition, protects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competition market. I conclude that Competition Ombudsman for Public Institutions is necessary as a new public enforcement.
더보기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은 사경제의 주체임과 동시에 공공성의 요청 아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다. 독점적 지위 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의 거래 상대방은 거래거절, 가격차별, 거래강제, 경영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지위에 서게 된다. 공공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쟁법의 수범자이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사익의 보호는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하도록 하여, 사익의 보호와 경쟁제한적 행위의 사전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제한적 행위의 규제 이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검토한다. 국제연합의 옴부즈만 결의안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의 옴부즈만에 관한 베니스원칙에 나타난 옴부즈만 의의와 기능을 분석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경쟁에 관한 의무와 권한을 확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모범거래기준에 나타난 공공기관에 대한 경쟁중립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공공기관에 대한 공정경쟁 옴부즈만의 도입을 제안한다. 공정경쟁 옴부즈만의 도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기구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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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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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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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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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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