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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y for the Suicid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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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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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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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2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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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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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e is Korea’s first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t a rate of 31.2 per 100,000 in 2010. The Korea suicide rate is over twice higher than OECD's average rate. Because of this reality the suicide prevention act(full title, the Act on Prevention of Suicide and Creation of Culture that Respects Life) was enacted in 2011.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s to decrease the incidence of suicide to approximately 20 per 100,000 by the end of 2013. Despite the plan the suicide rate in Korea has increased to over 30 per 100,000 since 2009 and the plan was proved to be failed. Consequently, the government was unable to lower the suicide rate in last decade. It has shown that the reduction of suicide rate is a difficult and complex problem.
This study shows that the root cause of suicide is based on social and legal exclusion and proposes that suicide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aimed at social cohesion and legal protection.
20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자살예방법의 제정의미는 사람의 삶의 일부인 질병을 넘어서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이전부터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서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할 의무가 있어 왔다.
역사적으로 자살이 금지된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군인은 왕에게, 교인은 신에게 복속된 생명체여서 죽음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에 나타났던 주인‧왕‧신의 역할을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대신한다. 국가는 과거 주인이나, 왕, 신이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면서 국민의 자살행위들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자살자는 죽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개입하는 자살관여자(형법상 자살교사자, 자살방조자 등)를 처벌하고, 자살시도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한 고의행위에 대한 급여제한), 군인의 근무기피 목적의 자상(自傷, 군형법 제41조)을 처벌한다.
사람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생명의 절단은 주로 사회적‧법적 보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질환자‧빈곤자‧노령자 등의 자살이 높은 이유는 그들이 일정한 사회적‧법적 보호들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사회적‧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였다가 그러한 보호들로부터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것(이혼이나 해고)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신질환 또한 사회적 배제의 장치가 작동되어 그를 법적 보호의 바깥에 두면서 그는 불안한 생명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법적 배제의 시스템을 완화하고, 그러한 배제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시스템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삶의 두려움을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자살을 부추긴다. 사회적‧법적 배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의 근본적 치유책이라 보고서 본 연구에서는 자살예방법을 사회적‧법적 배제의 완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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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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