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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 논문(論文) : 예부선 상황에서의 충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Towage Situation: Insight Examination into the Relevant Collis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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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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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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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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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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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의 Devonshire 판결과 우리 대법원의 혜성호ㆍ스텔라호 판결을 관통하는 법리에 의하면 예선열일체의 원칙은 부인되어야 한다. 예인선 및 피예인선은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와 관련하여 완전히 별개의 선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예인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예인선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피예인선이 예인선을 지휘ㆍ감독할 권한 및 의무가 있는가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둘째, 만일 예인선이 자신의 고유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예인선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책임제한절차에서 두 선박을 일체로 취급할 근거는 없다. 특히, 예인선의 책임제한금액은 예인선의 톤수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여기에 피예인선의 톤수가 포함될 수는 없다.
더보기We do not believe that the theory of identification between the tug and tow can be accepted any longer, considering the rulings of the Devonshire by the House of Lords in the UK and the Hyesung c/w the Stellar by the Korean Supreme Court. Following these rulings, the tug and tow should be treated as being an entirely separate vessel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issue. Firstly, whether the tow will be liable for the negligence of the tug should be determined case-by-case depending on the fact whether the tow has/assumes the right/obligation to control or supervise the tug. Secondly, even assuming that the tow is in breach of its own obligation or the obligation of control/supervision of the tug, there is no ground to treat both vessels as being one in the global limitation proceedings. In particular, the limitation amount of the tug should be calculated only based on its own tonnage, not including the tonnage of the 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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