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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연구 = A Study on the VAT Taxation for the Financial Service and Education Service - In an Aspect of Revised Tax Law Practices and Educa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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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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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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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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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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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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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보험용역의 과세전환 개정사례 및 학원 관련법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금융·보험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주요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비교하여 금융․보험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첫째,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금융·보험용역의 과세전환 사례를 보면 금융․보험용역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되지 않은 용역들이 면세되어 온 문제점이 발생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전환이 가능한 금융업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업(Fund Accounting & Administration Company)으로, 이 업무의 실질은 투자회사를 위한 전문적인 용역서비스업으로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등과 유사한 용역제공이다. 따라서 일반사무관리업은 자금의 융통·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및 구분의 검토 결과 비영리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보아, 비영리성 및 공공성이 충족되지 않은 사교육기관은 과세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다만, 사교육기관 중 학교 교육의 보충적 기관으로서 성격을 지니며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이 있다면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교육기관의 사례로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중 학력인정시설은 학교 교육의 보충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교육과 같이 면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일본 소비세법 에서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This paper is aim to analyse the current VAT exemption"s drawback, to compare major VAT exemption items such as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 and educational service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and aim to research for improvement of extension in tax base.
VAT exemption"s defect and improv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When examining cases that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had been changed to taxable transaction from VAT exemption in the past, several services relating to finance and insurance have been VAT exempted although they did not qualified. Explicitly received commission can be practically VAT taxable item.
During the case studies, Fund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Company licensed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e observed that it is VAT exempted without significant difference from Accounting and Tax firm in business. This service should be VAT taxed as main business activities is not relevant to fund raising and financing.
Second, Considering definition and category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service, VAT should be imposed on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on-profitability and public concern unless it has complementary aspect of regular school class. For example, accredited private institution under Life-long Education Act complements regular school class, so it is regarded as public education and VAT exemption. There is a similar case for condition of tax exempted education service in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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