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립대학의 지방세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 학생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ocal Taxation Issues for Private Universities : Focusing on Real Estate for Student Welfare Fac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3-315(3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및 세무조사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후생용역이 비수익사업인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1년 말 사립대학을 포함한 비영리사업의 고유목적 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사업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형평을 의도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먼저 학생후생용역을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후생용역의 운영 취지는 학생 복지이지 대학의 재정 확충이 아니다.
둘째, 학생후생용역의 위탁운영은 통제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임대가 아니다.
셋째, 학생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학생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학생들의 교육비를 절감시켜 주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
넷째, 학생후생용역은 교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이므로 교육사업의 일부다다섯째, 고등교육법은 학생복지시설을 교육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익용 시설로 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방침과 어긋난다.
이어 교육용역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조항 폐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종교 분야의 예외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분야와 형평에 어긋난다.
둘째, 헌법상 교육재정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 분야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지방세 과세 강화 방침은 교육 분야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종교 분야의 예외 규정은 설득력이 없다.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local taxation and tax audits on student welfare facilities to overcome financial difficulties. This is because it is not clear whether student welfare services are included in educational services, which are non-profit businesses. And at the end of 2011,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ocal tax exemption sunset clause for non-profit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universities, and has maintained it to this day. This is because mechanical equity was intended without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non-profit business.
This study first proposed that student welfare services be clearly defined in the corporate tax law as a non-profit business. The logic is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student welfare service is student welfare, not the university's financial expansion.
Second, consignment operation of student welfare services is not leasing in terms of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efficiency.
Third, local taxation of student welfare facilities causes an increase in service fees for students, which runs counter to the government's policy of reducing students' education costs.
Fourth, student welfare services are services that must be provided essential for educational services, so they are part of the educational project.
Fifth, the Higher Education Act defines student welfare facilities as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runs counter to the tax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that view them as profit-making facilities.
The logic for abolishing the local tax exemption sunset clause for educational services is as follows.
First, exceptions in the field of religion based on freedom of religion are inconsistent with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stipulates academic freedom.
Second, exceptions must be recognized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stipulates legalism in education finance under the Constitution.
Third, the government's policy of strengthening local taxation will lead to a weakening of the education sector.
Fourth, the exception provision for the religious field, which appears to be conscious of strong opposition from religious groups, is not persuasiv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