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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송(나홀로소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lf-representation in Civil Litigation
저자
현낙희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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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송(나홀로소송)이란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상 활동을 하는 경우로써 쌍방 모두 당사자 본인소송인 경우와 일방만 당사자 본인소송인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제1심 민사사건에서 본인소송은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인소송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제적 약자라는 전제하에 사법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 지원방안이나 재판진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 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확대, 과학기술의 발달,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 등 경제적 곤란 이외의 사유로도 소송당사자가 본인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본인소송을 바라보는 시각 및 이에 대한 취급 및 지원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으로 먼저 보편적, 본질적 권리로서 당사자에게 본인소송을 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소송 당사자에게 사건의 경중, 당사자의 경제력, 능력 등과 무관하게 보편적, 본질적 권리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권리가 인정된다면 신속, 공정, 효율적인 사법절차의 실현 등 다른 공익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본인소송을 할 권리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게 된다. 반면 그것이 보편적, 본질적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론 중 하나로서 허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본인소송에 대한 취급 내지 지원방안도 달라지게 된다. 미국에서는 성문법에 의해 본인소송을 할 권리가 인정되고, 형사소송에서는 Faretta v. California 판결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에서 필요적 국선사건을 정하고, 헌법소송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여 본인소송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강제주의 원칙을 취하지는 않지만,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본인소송을 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더 약한바, 더더욱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본인소송은 당사자에게 선택이 허용되는 여러 방법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본인소송을 하는 현대의 추세를 고려하면, 본인소송에 대한 취급 내지 대응방안도 예전처럼 막연히 일률적으로 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본인소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사회의 변화, 법원의 역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의 구현, 소송구조를 통한 사법접근권 강화, 리걸테크의 활용,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모색 등 여러 과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Self-represented litigants(pro se litigants) are parties who appear in civil cases with out lawyers. In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mong the overall civil cases filed in district courts, pro se cases have constituted a considerable portion. Previously pro se litigants were perceived as indigent people who cannot afford a lawyer, and in order to guarantee their minimum access to justice, court’s active intervention or assistance was justified. However, since in modern society people opt pro se litigation for various reasons other than financial necessity, we need to rethink our perspective and treatment towards pro se litigation.
It begins with asking whether the parties have an unqualified and essential right to represent themselves in civil litigation. If so, the right needs to be respected and supported even if it may risk other important values in litigation such as ensuring an expeditious, fair, and effective resolution of the dispute. On the other hand, if pro se litigation is only a permissible option but not a fundamental right, the extent of assistance would be different. Unlike the United States,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recognizing the right of self-representation. In certain criminal cases and in all constitutional cases mandatory representation is required. Considering the reasons provided in Faretta case, it is even less compelling in civil cases to recognize a right to self-representation because it is a dispute between private parties. Conclusively, in Korean civil litigation, the parties do not have an unqualified and essential right to self-representation, and the approach to pro se litigation should be modified accordingly. More individualized treatment per each case would be appropriate and other changes and development in the technology and legal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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