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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확대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 The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Amendment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the Expansion of Visitatio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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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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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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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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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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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제837조의2에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에게만 한정하여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으로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그 가족구성원인 자의 양육 상황 또한 다양화되었고, 이는 결국 이혼 후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일방에게만 인정되는 민법 제837조의2의 면접교섭권의 주체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면접교섭권자의 확대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논의를 수용한 것으로, 2016년 1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7년 6월 3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 즉 자의 조부모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관계와 이에 대한 가치관을 감안할 때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의 주체를 확대한 본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개정안은 면접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때 그의 직계존속에게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주체가 매우 제한적인점, 여전히 면접교섭권의 종료를 비롯하여 그 행사방법과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면접교섭권의 권리성이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 및 다른 권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rticle 837-2 of the Civil Act concerning visitation rights limits such rights to between the non-nurturing parent and his/her child. However, the family structure nowadays have changed greatly due to the increase of divorce, remarriage, etc in our society. This also led to diverse changes in how and who raises a child, therefore giving birth to an argument that the spectrum of visitation right holders should also be widened than the current Article 837-2.
In the 20th of December 2016, Article 837-2 was amended and is waiting to be enforced on the 3rd of June 2017. Upon enforcement, the “lineal ascendants of the non-nurturing parent”, in other words the child grandparents, will be able to ask the court for visitation rights under certain terms. Taking into regard the diverse and rapid change of the family structure, the amendment extending the range of visitation rights and therefore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child is to be welcomed.
However, the amendment is still limited because it only allows visitation rights to the child`s grandparents only when the non-nurturing parent cannot exercise his/her visitation rights. Also it has failed to introduce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how and to what extent can one exercise their visitation right, especially its termination. The increase in the interest regarding visitation rights is inevitable. Therefore in order to clarify its relationship to other rights and to swiftly settle any related legal disputes, more highly detailed articles should be introduced to our Civil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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