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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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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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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상명석산 축산분뇨 배출사건은 제주특별법상의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규율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수자원인 지하수에 관한 일반법인 「지하수법」이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는 제주특별법을 핵심적인 상위법령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등의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규율현황을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관해 본 결과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서 규율의 체계성 미흡, 규율의 연계성 미비, 규율의 실효성 부족, 특례규율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소해가기 위해 제주 수자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연방국가가 아닌 국내의 법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 적합한 제도개선방향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례규율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주 수자원의 특수성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제주특별법상의 수자원 관련 규율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규율을 정하고 있는 유관 조례들을 제주 수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법제개선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별한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되살려 제주도가 추구하는 청정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2017, the livestock excretion event occurred in Hallim-eup, Jeju-si,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under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In addition, as the “Groundwater Act” is central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Jeju's water resources consists of self-governing laws, such a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with the Jeju Special Act as the core high-level statute. The regulation status of Jeju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was categorized into a governance system for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try regulation, and behavior regulation.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point out the lack of systemicity of rules, lack of linkage between rules, lack of effectiveness of rules, and limitations of special rules as major problems in Jeju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In addi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plan to create a separate special law on Jeju's water resources to solve all these problems was not a suitable way to improve the system, considering the reality of domestic law rather than the federal state.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water resource-related legislation under the Jeju Special Act, which reflects the specificity of Jeju water resources, beyond the limits of the passive special rules of the Jeju Special Act. Furthermore, the most realistic way to improve legislation is to integrate and operate related self-governing laws that focus on water resources in Jeju. Compared to other regions, special legislation regarding local government is recognized in Jeju.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value of Jeju as a clean area by actively utilizing Jeju's legal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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