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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사실혼의 가족법상 보호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Family Law s protection for de facto marriage lacking practical requirement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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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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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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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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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법률혼주의를채택하고 있어혼인에관한 규정은혼인신고를마친 법률상배우자사이에서만적용되고혼인신고를마치지않은사실혼배우자사이에서는적용되지않는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배우자관계로 인정되고 혼인의 실체도 있으므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현재에는 준혼(準婚)관계로 인정하는 점에 이견이 없다.
준혼관계라 함은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것이고, 법률혼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모든 법률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혼에 관한 효과가 인정된다.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법률에따른혼인신고까지마친법률혼도그실질적요건을흠결한경우에는그혼인이무효이거나취소할수있도록규정하여이를민법, 즉가족법상보호의대상에서제외하거나 그 가능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 일응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가족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호할 것인지 문제된다. 특히, 법률혼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중혼금지(제810조, 민법 제816조 제1호)의 취지에 반하는중혼적사실혼, 법률혼의무효또는취소사유로규정되어있는근친혼의금지(민법제809조,제815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816조 제1호)의 취지에 반하는 근친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보호 여부 및 범위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가족법상 보호를 받는 사실혼의 요건 및 범위를 법률혼과 비교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족법 외에 다른 법률규정(민법 중 재산법규정 포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실혼과 구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기하여 가족법상 보호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는중혼적 사실혼 및 근친혼적 사실혼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As Civil Act provides civil marriage, in principle, provisions on marriage are applied to only matrimonial relationship under the law after marriage report, while not applied to de facto marriage relationship without marriage report. However, the request of protection on de facto marriage has been recognized because de facto marriage is substantial and socially recognized as a marriage. Therefore, it is now generally considered as quasi-marriage. The quasi-marriage means the relationship resembling the civil marriage, which provisions on civil marriage are analogically applied. For that reason, only provisions providing effect of civil marriage except providing effect based
on marriage report are applied to it, instead of all provisions on civil marriage are applied.
Civil Act concretely provides the exclusion of Family Law s protection on civil marriage, enacted that even civil marriage based on mutual agreement and marriage report can be nullity or annulment when it does not satisfy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marriage. Reviewing Civil Act, it is discussed whether the Family Law can be
analogically applied to de facto marriage in order to protect it, when it does not satisfy the practical requirements of marriage but there are agreement to marry between the parties and substantial marriage life. Specifically, the issue is whether it will be protected or not and if it is protected then what is the boundary of the protection, in
case of de facto marriage violating prohibition of bigamy provided as cause for nullity of civil marriage(Civil Act Article 810, Article 816 subparagraph 1), and de facto marriage violating prohibition of consanguineous marriage provided as cause for annulment of civil marriage(Civil Act Article 809, Article 815 subparagraph 2 ~ 4, Article 816 subparagraph 1).
This study reviews de facto marriage of bigamy and consanguineous which is specific issue including whether it is protected or now by Family Law, focusing on distinguishing de facto marriage protected by Family Law and de facto marriage subject to other laws beside Family Law(including Property Law under Civil Act) through clarifying its limitation comparing requirements and boundary of de facto marriage protected by Family Law and civil marri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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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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