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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헌법상 토지재산권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시사점 검토 = The Right to Land Property-related Provisions in World Constitutions and Review of the Implication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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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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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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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no term for “right to land property”, but it is assured through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s a basic rights on Article 23. From normative perspective, it consists of levels such as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preamble in Article 1, contents and restriction of latter sentence of Article 1 is settled as law, imposition of duty of public welfare suitability of exerting property rights of Article 2 and approving public violation for public needs. When seeing the normative format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re are more restriction than guarantee, which is to actualize the public benefit through restricting the right to land property. This study has organized and analyze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of global constitutions and examined the current level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o land property in Korea. The right to land property is a part of basic right which should be guaranteed in high standard as long as it is guaranteed as property rights. The guarantee format of right to land property in global constitution are first, the case which it is guaranteed as property rights, second, the case which the social restriction of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 right to land property are both fixed, third, the case which the use or plan of land is fixed. As seen in the property rights provisions in world constitutions, Article 23 of Korean Constitution strictly regulates the characteristic of property right restriction like the German fundamental law. In future constitutions revision,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format of regulation. In the future constitutional restriction, the problem related to right to land property is first, the problem about regulating the land along with property right, second, the problem about abolishing the duty of public welfare suitability regarding exercising property right, and third, the problem about specifying the territory as land in using and planning the territory. Article 23, Item 1 of Constitution says “ All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s guaranteed.” which does not require revision, bu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revision of Article 23 Item 2 which says “exercise of property rights must suit public welfare”. The latter part of Article 23 Item 1 restricts saying “the details and restrictions are fixed by law”. Again in item 2, such social restriction is fixed and exercises two restriction excluding expropriation in the restricted format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details of norms by deleting the latter part of Item 1 or revising the restriction of Item 2. Also, as for the expropriation item of Article 23 Item 3, there is a need to specify the acceptance of property right to land acceptance by separating the land, or revise the compensation as full compensation rather than the proper compensation.
더보기우리 헌법에는 토지재산권이라는 용어가 없고 제23조에 기본권으로서 재산권보장을 통하여 보장되고 있다. 규범의 형식에서 보면 제1항 전문(前文)의 재산권보장, 제1항 후문(後文)의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의 부과 및 제3항의 공공필요에 의한 공용침해를 허용하는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재산권보장의 규범형식만 본다면 보장보다는 제한이 더 많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의 보장의 방식을 정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토지재산권 보장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토지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한 높은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헌법상에 토지재산권의 보장형식은 첫째, 재산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둘째, 재산권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셋째, 토지 이용 및 계획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분류된다.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의 재산권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23조는 독일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제한의 성격이 더 강한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향후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규정의 형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헌법개정에 있어서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쟁점은 첫째, 재산권과 동시에 토지를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둘째,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의 의무를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 셋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있어서 국토를 토지로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제23조 제2항은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는 제1항 후문(後文)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다시 제2항에 의하여 이와 같이 사회구속성을 규정하여 재산권보장의 규정형식을 보면 공용수용을 제외하고서라도 2개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의 후문을 삭제하든지 또는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든지 하여 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 조항의 재산권의 수용에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수용으로 구체화하거나 또는 그 보상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완전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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