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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1876~1877년 順天府의 진자확보와 진휼 운영 = Procurement of Relief Resources and Management of Famine Relief in Suncheon-bu in 1876~1877
저자
이행묵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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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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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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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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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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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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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the famine relief was managed in Suncheon-bu, in response to the famine in 1876-1877. 1876 was the year which had extreme famine in the late 19th century. Suncheon-bu administration implemented the famine relief project by procuring relief resources, selecting the starved people, and distributing the relief grains. At the core of the relief resources were grains of the Community Granary (社倉). In addition,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Magistrate not only secured the relief resources, but also collected Voluntarily Contributed Coins (願納錢) from the wealthy families.
With the Community Granary system, the famine relief was implemented by the unit of Myeon(面), a sub-county district. The Magistrate took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but actual operation was in the hand of the district people. From the 12th month to the 4th month of the following year, Suncheon-bu distributed relief resources to around 13,600 people suffering from starvation.
The problem was that there were starved people excluded from the relief because of the shortage of the resources. Suncheon-bu administration ordered and assigned Affluent People (饒民) to save the starved autonomously. Affluent were influential literati and wealthy class residing in Suncheon-bu. These people led the manage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roughout the 19th century and participated in famine relief with various ways. With the relief by the Magistrate, the literati, and the wealthy residents, plenty of starved people in Suncheon-bu could survive the famine, continuing their livelihood. This example shows that the famine relief was consistent in the local regions in the late 19th century, aside from appropriation of Grain Loan system as taxation.
이 논문은 1876~1877년 기근에 대응하여 순천부에서 전개된 진휼 운영의 실태를 살핀 글이다. 1876년은 19세기 후반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흉년이 발생한 해였다. 순천부에서는 진휼 자원을 확보하고, 기민의 선정에서 진휼곡의 분배에 이르는 진휼 사업을 추진하였다. 순천부에서 확보한 핵심적인 진휼 자원은 사창곡이었다. 사창제 실시 이후 각 지역에서 운영된 사창곡은 경비보충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흉년에는 진휼곡으로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감영‧수령 차원에서 진자를 마련하였으며, 부민들에게서 거둔 원납전도 주요한 진휼 자원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진자를 바탕으로 진휼이 시행되었다.
사창제 시행 이후 진휼 운영은 면 단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존의 환곡제와 달리 각 면에 설치된 사창을 중심으로 진휼이 시행된 것이다. 이때 각종 진휼업무는 각 면에서 차출된 分賑有司가 주관하였다. 지방관이 총괄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면내에서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면별로 이루어진 진휼을 통해 순천부에서는 1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약 13,600명의 기민에게 진자를 분배하였다.
문제는 진자의 부족으로 진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민이 많다는 점이었다. 순천부에서는 饒民에게 기민을 分屬하여 자체적으로 구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은 19세기 후반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원납인, 분진유사, 요민은 모두 순천부 내에 세거하던 유력한 사족ㆍ부민층이었다. 이들은 19세기에 걸쳐 향촌사회 운영을 주도한 세력으로 1876년 기근이 닥치자 여러 형태로 진휼에 참여하였다. 지방관과 사족ㆍ부민을 중심으로 전개된 진휼을 통해 순천부의 수많은 기민들은 기근을 견디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순천부의 사례는 19세기 후반 환곡의 부세화와 별개로 지방 단위에서 꾸준하게 전개되는 진휼의 한 형태를 보여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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