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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 및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경향 및 분석 = A analysis and tendency of the leading case on the admissibility of a protocol and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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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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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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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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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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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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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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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서류 및 조사자증언의 증언능력 인정여부에 관하여 가중요건설을 취한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돌아가자는 한 축(조서와 진술의 일체화)과 수사서류와 별도로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조서와 진술의 분리)는 또다른 축의 대립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판례는 개정법상의 조사자증언을 인정하면서도‘특신상태’에 대한 제한된 해석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차단하려는 입장으로 볼 수있다.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양 설 모두 그 근거로 ‘공판중심주의’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자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수사서류의 공판정 제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성립을 진정을 부인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조사자증언은 ‘객관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보완적 내지 보충적 방법으로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자증언을 동법 제316조 제1항을 통해서 쉽게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피고인이‘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동법 제312조 제3항), 그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의 증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의 견해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수사서류의 공판정제출을 제한 내지 부정한다면 수사기관이 조사한 증거에 대하여 구두주의 원칙상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서 공판정에 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아무리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하는 자(검사)의 증거제출에 대하여 기소당하는 자(범죄자)에게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당사자주의는 물론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다. 공판중심주의가 충실하게 실현된다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증거법을 비교해 보더라도 증거법 문제에 있어 수사절차상 진술증거를 어떤 범위에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영미법계나 대륙법계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영미법계의 전문법칙과 대륙법계의 직접주의 방식의 큰 차이가 증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있었는데, 그것은 전문법칙의 일반원칙으로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전문법칙에서도 많은 예외이론을 발달시켜 이미 증인의 공판정외 진술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의 경향은 공판정에 출석한 증인의 공판정외 진술에 대하여 미국에서도 넓게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은 아예 입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독일의 직접주의적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된 증거법의 세계적 경향은 이제 증거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가에 중점이 있으며, 다만 수사절차상 진술이라도 원진술자가 나오지않고 조서만으로 대체하지는 않으며, 일단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의 심리는 공중에 의한 사법통제의 이념하에 공판정에 모인 다른 사람이 공판의 과정을 보고, 알아듣고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요청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구두변론주의(동법 제275조의3)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두주의 원칙상, 증거판단의 우선순위로 조사자의 증언(법 제316조 제1항)이 나와야 하며, 보충적으로 조서 내지 영상녹화물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3), if the defendant denies the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the procotol, it isn't admissible as evidence. But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The other side, according to Evidence rule 402 in America,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and Rule 401. defines as “relevant evidence”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So to speak, the defendant have the control of the admissibility in korea, but in America, if it has relevant,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is accepted more the procotol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s accepted more than the procotol in America. Also, in connection with the hearsay rule in Korea, Article 312 ①, ② of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CCA) provide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Protoca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a public prosecutor. But It is uncertainly that Article 312 ①, ② of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CCA) provides for the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out of court statement. Because the defendants may be charged together or separately, even if they are alleg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same act or transaction. So in America, whether the Co-defendant admits or denies having made the statement, it has been questioned whether the opportunity for cross-examination sufficiently deals with the incriminated Co-defendantdilemma. Indeed, the cross-examination of one defendant by another may sometimes involve such conflict and antagonism between them that a severance will thereby be necessary. In light of this, trial courts should more explicitly and vigorously inquire on a case-by-case basis whether there are unacceptable risks. But In my opinion, I think that the Admissibility of the Co-defendantout of court statement should be allowed as Article 312 ①, ② of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CCA), not Article 312 ④ of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CCA). Because it seems to me that“interlocking” bears a positively inverse relationship to devastation. A co-accused' confession will be relatively harmless if the incriminating story it tells is different from that which the accused himself is alleged to have told, but enormously damaging if it confirms, in all essential respects, the accused' alleged confession. So, it is necessary to re-build up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and A concept of the admissibility in the connection with court-oriented Trials. It is time that a device on the security of th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must be discussed to exercise the social justice.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rough the testimony of a person in a criminal proceeding. In this context, Investigator have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realization of nation-wide wishes for clea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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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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