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결혼중개에 있어서 제공대상인 신상정보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i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7(2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해마다 약 2만여 쌍의 다문화가족이 탄생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실시된 2014년과 2017년의 국제결혼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배우자를 소개받았을 때 받은 신상정보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달랐다고 상당수가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겪었다고 답한 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신상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신상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공되어야 하는 신상정보로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및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규정 내용의 불완전성이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들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먼저 제공되어야 할 신상정보의 각각의 내용을 점검하여 보면, ① ‘혼인경력’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의 해석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한가지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처럼 혼인은 한 적은 없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가정파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및’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양자를 모두 신상정보제공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건강상태’의 경우는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
③ ‘직업’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그 진위여부의 확인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위확인 결과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범죄경력’ 역시 마약류중독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할 필요성이 크다.
2. 다음으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첫 만남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며 입법 역시도 그렇게 해석되어진다. 이는 예외없이 첫 만남 이전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신성정보의 공증은 양 당사자가 제시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즉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강화함은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