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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Res Judicata to a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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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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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주관적으로 확장되는지 여부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확장된 기판력이 그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상대방 간의 후소에 작용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소의 소송물인 법률관계에서 파생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피승계인과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장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소 소송물의 법적 성질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승계인이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귀속주체로서의 지위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장되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주관적으로 확장되는 경우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상대방 간의 후소에 작용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확장될 경우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상대방 간의 후소에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소송상 청구와 관련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양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소송물의 선결문제에 해당하거나 전소와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모순관계에 있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상대방 간의 후소에 작용하는 때에는 후소에서 기판력의 실권효가 작용하며, 기판력의 실권효는 후소에서 전소의 소송물인 법률관계 범위에서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생긴 사실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차단시킨다. 그러나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실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지 않으므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상대방 간의 후소에 미치지 않게 된다.
Whether the effect of res judicata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between a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expands to a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is separate question apart from whether the effect of res judicata expanded to the successor acts in the subsequent lawsuit between the successor and the predecessor’s other party. Where it is issued that the effect of the judgment between a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expands to the successor who succeeded the rights or duties which deprive from the regal relations that are objects of the previous lawsuit, we should not consider the regal nature of the objects of the previous lawsuit, but decide whether the third party is the successor subsequent to a closure of pleadings based on that he/she succeeded the substantive legal status which may become a foundation for the status shall be subjects of the rights or duties that are the objects of the previous lawsuit. When the effect of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between a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expands subjectively to the successor, we have to review whether the effect of res judicata may operate in the subsequent lawsuit between the successor and the predecessor’s other party.
When the effect of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between a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expands to the successor, the effect res judicata acts in the subsequent lawsuit regarding the subject-matter of the lawsuits only if the effect res judicata may operate in the subsequent lawsuit. Therefore, the objects of the previous lawsuit are identical to the objects of the subsequent lawsuit or the former are a previous question of the latter or the former are in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with the latter, then the effect of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of the previous lawsuit shall act in the subsequent lawsuit.
Where the effect of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between a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operates in the subsequent lawsuit, the effect of preclusion of res judicata acts in the subsequent lawsuit. The effect of preclusion of res judicata becomes exclude the parties from submissions of means of offence and defence on fact relations which have arisen not later than closure of pleadings at fact-finding proceedings in the previous lawsuit in respect of the regal relations, the objects of the previous lawsuit. However, the effect of preclusion dose not exclude the parties from the submissions of means of offence and defence on the fact relations which have arisen after the closure of pleadings. When the successor has his/her particular rights which he/she can defense against the predecessor’s other party, the effect of res judicata of the judgment in the previous lawsuit does not operate in the subsequent lawsuit because new grounds happened after the closure of plea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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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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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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