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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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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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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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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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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또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행위로서 국제법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형사법과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을 포함하는 그 집행을 위한 국제적 체제가 마련되면서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면행위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의 최근 실행과 관련 입장을 살핌으로써 국제범죄 또는 국제범죄자에 대한 국가사면에 대한 현행 국제법의 입장과 국제공동체의 동향을 살피고 향후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았다. 위의 제반 실행을 살필 때 일견 국가와 국제사법기관들 사이에 서로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국제형사재판기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00년대에 들어 양자의 입장 사이에 수렴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직 국제범죄자에 대한 사면부여금지의무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아닌 조약상의 의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재 새로운 실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국제적 실행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면부여를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부여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엄격한 소추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진상조사를 포함하는 대체적인 정의구현수단을 수반하는 사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 사안에 있어서의 정의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실질적 정의에 근접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재판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진 사면의 유효성이 관할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현재의 일관된 실행원칙은 재판소는 이를 심사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국내적으로 부여된 사면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관할권행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재판소들의 입장은 향후 사면을 통한 국제범죄자에 대한 면책부여에 대한 국제법의 법리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In a traditional approach, granting amnesty or pardon has been regarded as sovereign act, which is not ruled by public international law. However, since the end of cold war, not only the volum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but also its enforcement mechanism has been radically institutionaliz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text, it is being very controversial among international lawyers whether sovereign states may enjoy their autonomy on granting amnesty even on international crimes or to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international crime without a limit or not.
In this context, to define the current jurisprudence on it and to describe the desirable future developments concerned, this article looked into the current practices of states, the United Nations, and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he Special Court for Sierra Leone, the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 of Cambodia and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Regarding the most recent practices of and its impacts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ribunals on developing the relevant jurisprudence, this article cautiously presents the possibility to be emerged international rules to regulate national amnesty on international crime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regarded the relevant norms in international law is developing, al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jurisprudence is alread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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