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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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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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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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실별임대 포함)를 금지하고, 기숙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공유형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힘. - “기숙사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2021) 「건축법 시행령」 규제비용분석서 p.2. 하기 위해 실 단위 구분소유(실별 임대 포함)를 제한하고,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숙사 유형을 세분화하여 학교, 공장에서 운영되는 전통적 기숙사(‘일반기숙사’)와 구분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기숙사’를 건축 용도에 추가함. 동시에 국토부는 기숙사 유형별 구체적 건축기준이 담긴 「기숙사 건축기준」안을 제정·발표함. - 해당 기준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공동기숙사와 그 밖의 주택(일반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여 한 건축물에 일반기숙사와 공동기숙사를 동시에 조성·운영할 수 없도록 함. 지식산업센터는 당초 수직적 토지이용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규모 공장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으로 시작되다가 이후 IT 등 지식산업 업종이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6개 이상의 사업체(제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가 동일 건물을 집합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서 ‘입주기업 종업원들의 복지를 증진’(주거안정)하고,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됨. -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되는 기숙사는 지산을 구성하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함.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2호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며 기숙사를 지원시설의 일종으로 명기하였음.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공급량은 지산별로 편차가 큼. 건축물대장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많게는 600실이 넘는 곳부터 적게는 10실 미만으로 공급되는 곳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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