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造物 責任法上의 缺陷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이전의 과실에서 결함으로 변한 현재,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은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입법단계에서 미국의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와 유사하게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고 다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의 결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함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함의 유형에 따른 결함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가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판단기준으로서 표준일탈기준, 소비자기대기준, 한계·효용기준, 바커 기준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대체적으로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표준일탈기준을,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한계·효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기대기준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함의 입증책임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을 대개의 경우 피해자가 거의 알 수 없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사람이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피해자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의 추정이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경감이론이 또 다시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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