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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의 해임 = Abberufung des Vereinsvor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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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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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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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59-7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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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규율하는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해임은 그것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밖의 사유와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단법인 이사의 불신임 내지 해임에 관한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대상판결을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사단과 그 이사의 법률관계는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단과 그 이사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법리가 재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검토를 요한다.
(2) 사단의 정관이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사의 해임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비록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과연 객관적 제3자의 시각에서도 원고의 이사로서의 계속적인 직무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남는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사들 사이에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불화가 있어 그 상태로는 문제된 사단의 목적달성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이다.
Die Abberufung des Vereinsvorstands ist, wenn die Satzung nichts anderes besagt, jederzeit möglich. Ein Grund für die Abberufung muss nicht vorhanden sein. Die Satzung kann jedoch die ins Ermessen des Abberufungsorgans gestellte Abberufung dadurch einschränken, dass diese nur aus einem wichtigen Grund möglich ist. Ist der Vorstandsmitglieder auf Grund eines Sonderechts in Amt, so kann dieses aus einem wichtigen Grund entzogen und aus einem solchen Grund auch die Organstellung beseitigt werden. Ein wichtiger Grund zur Abberufung ist dann gegeben, wenn nach den Umständen des Einzelfalles es für die juritische Person unzumutbar geworden ist, dass der Vorstandsmitglieder bis zum Ablauf seiner Amtsperiode im Amt bleibt. Es muss ein Grund vorhanden sein, wonach eine ordnungsgemäße, das Wohl der juristischen Person fördernde Amtsführung unmöglich geworden oder wenigstens gefährdet ist. Der wichtige Grund braucht nicht in der Person des Vorstands zu liegen. Es ist deshalb nicht erforderlich, dass der Vorstand pflichtwidrig oder schuldhaft gehandelt hat; es ist auch nicht entscheidend, ob der Verein durch das Verhalten des Vorstands einen Schaden erlitten hat. Bennent die Satzung keine wichtigen Gründe, so sind die grobe Pflichtverletzung oder die Unfähigkeit zur ordnungsgemäßen Geschäftsführung immer wichtige Abberufungsgründe. Streitig ist die Frage, ob es einen wichtigen Grund darstellt, wenn das Vertrauen zwischen den Vereinssorganen so erheblich gestört ist, dass eine Zusammenarbeit nicht mehr zumutbar ist, und die Zweckerfüllung des Vereins dadurch gefährdet wird. Richtigerweise ist zu fragen, was der Verwirklichung des Vereinszwecks am ehesten 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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