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ws for Emergency Care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체계는 비교적 단기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그 모습을 갖추었다. 응급의료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이송시의 기록에서부터 응급실의 진료기록, 통신기록, 응급환자 및 진료기관의 병상기록 등의 모든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나 아직까지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는 119 구급체계와 1339 응급 의료 정보 센터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적인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의료지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의료지도는 응급의료영역에서 응급의료종사자와 운영체계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위해 의사 또는 다른 의료인 중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가 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에 의한 응급처치시 의사의 지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하는 응급처치의 범위 이외에 의료지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교육과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정의는 일반적인 의료의 특성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급속이 변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특성상 법률에 의한 포괄적 정의 및 응급증상으로 구체화 시킨 항목들에 대한 해당여부의 판단이 쉽지 아니하지만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응급환자 여부는 환자나 보호자, 응급구조사 등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환자 등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통해서만 결정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응급의료체계가 발달한 외국의 체계와 법률들을 비교분석하여 체계의 보완과 법령의 개선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는 응급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기금에서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를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마련된 응급의료기금은 2012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되어 있으므로 상당부분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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