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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이후 인천(仁川) 청국조계(淸國租界)의 법적 지위와 조계 내 조선인 거주문제 = 清日戦争の勃発以後、清国租界の法的地位と租界内における朝鮮人の居住問題
저자
박준형 (일본 早稻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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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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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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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25(37쪽)
제공처
소장기관
청일전쟁 이후 청국조계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청국과 그 보호를 담당한 영국 측은 청국조계의 존립을 인정한 위에서 그에 자치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은 청국조계의 존립을 부정하고 그를 ‘조계 밖 10리 이내’의 잡거지로 취급하려 했으나, 결국 청국조계는 각국의 묵인 하에서 계속 존립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청국조계라 하더라도 삼리채 지역에 새로 설정된 확충조계는 조계 내 조선인 거주문제를 계기로 조선정부가 청국에게만 제2의 전관조계를 허락한 문제가 부각되어, 결국 ‘조계 밖 10리 이내’의 공간으로 재차 각국에 개방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청일전쟁에서의 청의 패배와 일본의 승리, 그리고 조청 간의 무조약관계를 그 배경으로 한다. 또한 영국이 재한청인의 ‘보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왕에 청이 조선에서 갖고 있던 권익들이 그대로 온존된 사실과 그에 대해 조선의 보호국화를 시도하던 일본으로서도 조정을 꾀할 수밖에 없던 사정, 그리고 언론을 통한 조선인의 ‘토지민족주의적’ 의식의 자각과 어느한 국가에 의한 권익의 독점을 막고자 균점조항을 내세우고 있던 미국의 입장 등이 복잡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清日戦争の勃発以後、清国租界の法的地位をめぐり、清国とその保護にあたった英国側は、清国租界の存立を認めた上で、それに自治的な性格を与えようとした。これに対し日本側は、清国租界の存立を否定し、またそれを「租界外十里以内」という雑居地として取り扱おうとした。結局、清国租界は各国の黙認のもとでそのまま存立されることとなる。
しかし、同じ清国租界としても、三里寨に設けられた拡充租界の場合は、租界内における朝鮮人の居住問題をきっかけとして、清国にのみ第二の専管租界を許した問題が浮彫りになり、再び「租界外十里以内」の雑居地として開放された。
こういった過程は、清国の敗北と日本の勝利、そして朝清間の無条約国関係をその背景にしたものである。また、英国が在韓清国人の「保護」に積極的な態度を示すことにより、朝鮮における清国の権益が温存された実態、そして当時朝鮮の保護国化を企んでいた日本としてもそれに強く反駁できなかった事情、また新聞を通した朝鮮人の「土地民族主義的」な意識の自覚と、ある一国による権益の独占を防ぐために均霑条項を申し立てていた美国の立場などが、それぞれ複雑に反映された結果であるとも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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