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 - 물이용부담금 합헌결정(2018헌바425)에 대한 평석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20(2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합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보상 하고, 주민 지원과 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2021년 부담금운용계획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계에서 물을 받아쓰고 수도요금을 내면서 별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은 1년에 약 1조원에 달한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낸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도 아니고, 조세도 아니지만 수도요금에 함께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와 같은 강제징수절차를 거쳐 징수된다.
헌법재판소는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은 특수한 공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담금 형식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해당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조세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집단이라고 하여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반을 부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 변화가 있었고, 부담금의 허용요건을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와 부담금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와 재원조달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외면하여, 부담금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세웠던 기준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iscuss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water use charge’ is valid. The ‘water use charge’ becomes the source of the fund to preserve the quality of the water supply. The water use charge is used for various projects to purchase land in the water supply area or to compensate owners who cannot use the land, and to support residents and prevent poll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2019 levy management plan report, the water usage charge borne by the public is about 1 trillion won per year. Even if you use groundwater, you pay for the use of groundwater. The water consumption charge is neither a water charge nor a tax, but it is charged together with the water charge, and if it is not paid, it is collected through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s such as tax.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looked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axes and levy and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financing, and that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levy have faded the meaning of branch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