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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의 生母 淑嬪 崔氏의 喪葬禮 - 『戊戌苫次日記』를 중심으로 - = On the funeral of Concubine Sukbin(淑嬪), the mother of King Yeongjo(英祖) - mainly focused on the diary of the funeral(戊戌苫次日記) in 1718
저자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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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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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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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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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Yeongjo(英祖) was a very important king in the late Choseon dynasty, who unified and stabilized the political society, rearranged the systems of the law and regulations and motivated the cultural renaissance in 18th century. But he committed some faults as to execute his only son in 1762, which gave rise the political party dispute to divide the government in the long run. There were some individual problems in his character, a kind of mental complex, which was rooted to a strong sympathy for his mother Sukbin(淑嬪), a concubine of King Sukjong, and a inferiority of himself to be the concubine‘s son. It would be necessary for us to realize his individual characters and mentality to study the full history of his reign.
King Yeongjo wrote a diary of the funeral(『戊戌苫次日記』) for his mother in 1718 when he was a young prince named Yeoninggun(延礽君). In this diary, we can see all the process of the funeral of a royal concubine as well as observe the mental agony of the young prince during the painful funeral.
Though the funeral was carried out as a royal ceremony, it was very restricted because of the social position of the concubine and his son. Prince Yeoninggun could neither wear the mourner's clothes nor keep the period of two years' mourning for his mother. According to the Confucian funeral rite, the sons should wear the mourner's clothes for two years for their parents. But the prince born from a concubine could not do that because of the authority of the king father. In the funeral, Prince Yeoninggun was misled to wear the mourner's clothes, which caused to be blamed by King Sukjong. He also suffered to get the burial ground which should be good in oriental geographical perspective. He reserved the burial ground for four times, none of which was permitted to take by the king father. At last he got a place which was located in a province far from Seoul. He also was not allowed to mourn for a long time for his mother. He had to come back to his work as a prince as soon as he buried his mother. His agony was added when his young daughter was dead in the funeral period, really a hard time. In this diary we can read a bit of his mental complex which was estimated to influence his long reign from 1724 to 1776.
The royal funeral of the concubine was carried out mainly according to the Zhu Xi(朱熹)'s Family Rites(家禮) for the gentry class, which meant not to be an official funeral but a private one of the prince's family. So there were neither an official condolence of the government nor those of the individual ministers and high officials according to the proper forms. The funeral and the mourning was over shortly in 3 months, otherwise it would be done properly in two years.
The funeral was managed by the royal relatives and the court servants & maids, excluding the government officials. But the funeral ceremony itself was held luxuriously and expensively. The finance and the supplies were funded and supported from the government and the court. So we can say the royal funeral of the concubine had the dual characters of privacy and publics.
英祖(재위 1724~1776)는 蕩平策과 均役法의 시행으로 정치․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續大典』과 『續五禮儀』 등을 편찬하여 제도 문물을 재정비하였으며, 많은 官撰書를 출판하고 학문에 힘써 문예부흥을 진작하였다. 그러나 1762년의 壬午禍變으로 인한 時․辟派의 대립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英祖의 치세를 연구하는데는 그의 개인적인 心性이나 정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영조의 인격 형성에는 생모 淑嬪 崔氏(1670~1718)에 대한 情恨과 庶子로서의 신분적 열등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1718년 3~5월의 淑嬪 喪中에 延礽君(英祖의 王子 시절 封爵)이 작성한 『戊戌苫次日記』에는 後宮과 庶子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 살았던 모자간의 情恨과 비통함이 잘 나타나 있다. 『戊戌苫次日記』는 조선후기 後宮의 喪禮를 보여주는 희귀한 문헌이기도 하지만, 영조의 개인적 인성과 정서를 이해하는데도 요긴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일기를 중심으로 하여 淑嬪 喪葬禮의 의례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영조의 정서적 측면을 고찰해 보았다.
淑嬪 崔氏는 빈한한 무반 가문에서 태어나 3~4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가 7살에 무수리로 궁중에 투탁되었으나, 숙종의 承恩을 입어 1693년(숙종 19)에 後宮(淑媛)으로 봉작되었다. 이후 延礽君 등 3명의 王子를 나아 肅宗의 총애를 받았다. 淑嬪은 1718년(숙종 44) 3월에 卒逝하여 延礽君이 喪主로서 執喪하였고, 그 과정을 日記로 기록하였다. 1724년 왕위에 오른 英祖는 다음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생모를 崇奉하는 사업을 하였다.
淑嬪의 喪禮는 후궁이라는 신분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랐고, 이것이 延礽君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延礽君은 庶子였기 때문에 生母를 위하여 被髮과 衰服을 하지 못하고, 喪期도 卒哭까지로 단축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경황이 없는 중에 被髮과 衰服을 하여 肅宗의 문책을 받았다. 그는 葬地를 구하는데도 肅宗의 견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고, 喪中에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 비통함을 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이 이 日記의 행간에 잘 드러나고 있다.
淑嬪의 喪禮는 대체로 『家禮』와 『喪禮備要』에 따라 집행되어 왕자의 私家禮처럼 진행되었고, 喪期가 극히 짧았다. 脫喪은 延礽君의 起復이라는 절차에 의해 장례 후 10일만에 이루어 졌다. 喪禮의 집행에는 궁중에서 파견된 內侍와 宮女들 및 宗親과 외척들이 참가하였고, 일반 文武官들은 거의 弔問이나 賻儀를 하지 않았다. 상․장례에 소요되는 집기나 물품들은 대부분 宮中이나 官衙에서 지급되었고, 行喪과 山役에는 부근 각 고을의 軍士 혹은 일꾼들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後宮의 喪禮에 공적인 성격과 사적인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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